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80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마트에서 근무를했고 아이니**** 소속인줄알고 일했는데 근무 당시 알고 있지도 못했던 하도급업체에서 임금체불을 자백해서 노동부에서 처리중입니다. 발주사가 관리하던 출퇴근기록부를 가지고 있는데 도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anonymous 2018.08.31 13:31
    일정한 장소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건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업체 찾아가서 따지는게 제일 좋은 듯. 법원 가면 시간만 걸리고 피곤해요

  1. 발주사의 파견근로자 근태관리

    Date2017.10.20 Byanonymous Reply1 Views807
    Read More
  2. 반프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Date2017.03.09 By문의드립니다. Reply2 Views2209
    Read More
  3. 뭔가 이상합니다..

    Date2004.09.21 By김지성 Reply0 Views2612
    Read More
  4. 물어볼것이 있어서...

    Date2004.07.21 By배문근 Reply0 Views2239
    Read More
  5. 문의드립니다.

    Date2004.07.16 By궁금이 Reply0 Views10 secret
    Read More
  6. 메가존클라우드 연봉제안받고 불합격

    Date2023.06.09 Byanonymous Reply20 Views2373
    Read More
  7. 랜드넷 시스템 - 일정 안잡힌 프로젝트 구인

    Date2018.04.04 Byanonymous Reply2 Views762
    Read More
  8. 랜드넷 or 랜드넷 시스템 - 당일 프로젝트 딜레이 - 피해보상 없음

    Date2018.04.06 Byanonymous Reply2 Views750
    Read More
  9. 또다른 회사에서의 임금체불..

    Date2004.01.29 By푸우 Reply2 Views2134
    Read More
  10. 디자이너채용속보/인재DB

    Date2004.02.09 By디자인 Reply1 Views2185
    Read More
  11. 디*즈

    Date2020.03.18 Byanonymous Reply1 Views719
    Read More
  12. 뒤늦게 알고보니 월마다 소개비로 180만 원 가져간 보도방. 이거 맞나요?

    Date2023.08.20 Byanonymous Reply19 Views2141
    Read More
  13. 동일직장 동일업무를 2년간 지속시 정규직 채용이 법적으로 보장되는건가요 ?

    Date2003.12.10 ByIT노가다꾼 Reply0 Views2460
    Read More
  14. 도움이 필요해여...ㅡ,,ㅡ;;

    Date2004.09.11 By샤넬 Reply0 Views2661
    Read More
  15.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Date2004.07.25 By억울한 이 Reply1 Views2256
    Read More
  16. 더 소프트크림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의 근무

    Date2019.10.27 Byanonymous Reply1 Views858
    Read More
  17. 대금 지급결제 안함 - 오렌지오션

    Date2019.05.03 Byanonymous Reply0 Views590
    Read More
  18.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Date2004.03.31 By벤지 Reply0 Views2002
    Read More
  19. 답답한 마음에...

    Date2004.09.05 ByIT 근무자 Reply0 Views25 secret
    Read More
  20.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Date2004.08.16 By이병직 Reply0 Views2374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