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으로 입사하는 조건으로 10만원 예치금을 걸고 1년이상 근무하면 환급한다는 내용에
교육훈련반환약정서에 서명하고 10만원 가져간
골XX 내 10만원 빨리 내놔라
빠른 시일내로 환급안하면 노동부에 신고해 버릴테다.
신입으로 입사하는 조건으로 10만원 예치금을 걸고 1년이상 근무하면 환급한다는 내용에
교육훈련반환약정서에 서명하고 10만원 가져간
골XX 내 10만원 빨리 내놔라
빠른 시일내로 환급안하면 노동부에 신고해 버릴테다.
노동자로 신고가 되어있으면 노동부나 이쪽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다들 알다시피 무급대기회사임
노동자로 신고가 안되어 있는 회사기 때문에 신고가 안된다는 거임
법 잘 지킨다고 자꾸 강조했었는데, 그걸 법에 안걸리게끔 교묘하게 피한거임
받고싶으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소송비가 더 들므로 10만원받자고 그렇게 크게 할 수가 없어서
다들 포기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적는거임
회사이름 피해금액 정도만 공개하시고 내용증명 을 그 회사로 보내시는게 더 님한테 이득일듯합니당
그리고 노동부 신고도 같이 지금부터 진행하세요- 지금부터 해도 조사에 들어가는 시간도 꽤 걸립니다 . 신고 후에 돈 받으면 바로 취소도 가능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