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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6 16:57

[re]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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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보다는 사업주의 잘못이 더 큽니다.
그리고 월급을 매월 받아왔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근로자 였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월급명세서 또는 통장입금확인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해당기일이내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바로 진정을 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방법은 노동부의 민원사이트에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기 바라며,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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