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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도 근무하였고 부산에 프로젝트하러 감, 알고보니 하청의 하청으로 회사가 그냥 인력소개서처럼 알선비로 매달100,200씩 챙김. 월급도 한번이라도 제때 받아본적없고 급여일만 되면 핑계 및 연락회피. 알고보니 계약서 조항에 근로계약아니라는 특약 넣어두고. 고객이 소송걸면 내가 방어비용 지불이라는 짓을 해놓음. 내가 급여가 안나와서 출근안하면 고객이 소송해서 내가 그돈 다 지불하고 오히려 거기다 받은돈 다 토해내는 계약서 작성. 초급일 당시에 당한일 입니다. 요근래 제트아*피로 사업자 내서 활동한다는 소문 들리네요. 조심하세요. 일하면서 이렇게 돈을 안줘서 밥도못먹을 정도엿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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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하는군요. 김종우 2004.06.21 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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