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지금 정규직으로 지금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첫째는 정규직원에게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고
사인을 하라고 입사때 이야기 하던데 그게 가능한건지?
둘째는 이런사항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 지금 정규직으로 지금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첫째는 정규직원에게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고
사인을 하라고 입사때 이야기 하던데 그게 가능한건지?
둘째는 이런사항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