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23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장이 좀 늦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는 민사상의 위약금의 지급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상기의 상황으로 보건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계약기간의 도래전에 프로젝트의 참여를 할 수 없다고 의사표시를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총 금액에 대한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약금 형식의 손해배상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따르자면 귀하가 계약기일 이전에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을 하였고,
귀하가 중도에 그만 둠으로써 전혀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일정부분의 책임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에 기입된 것처럼 총 계약금의 2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회사가 귀하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하더라도 귀하의 프로젝트에 대한 역할, 중요도 등에 따라서 책임의 정도는 달리 적용될 것이며, 일정부분의 손해배상 책임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전체 금액의 2배까지 손해배상의 가액이 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이해는 구하는 것이 나으리라는 판단입니다.  
그럼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 답답하네요. 상담 부탁합니다. 나그네 2004.02.28 2340
» [re] 답답하네요. 상담 부탁합니다. 이희진 노무사 2004.03.04 2236
48 [re]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나그네 2004.03.05 2302
47 급한상담입니다. 2 2004.02.25 2700
46 [re] 급한상담입니다. 이희진 2004.02.26 2245
45 퇴직금에관하여.. 빨리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동훈 2004.02.25 2710
44 [re] 퇴직금에관하여.. 빨리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희진 2004.02.26 2262
43 임금체불 임금체불 2004.02.17 2528
42 [re] 임금체불 이희진 2004.02.18 2371
41 [re] 임금체불 임금체불 2004.02.20 2243
40 [re] 임금체불 이희진 2004.02.21 2527
39 임금에 대한 소액소송에 관하여 푸~~우 2004.02.17 2907
38 [re] 임금에 대한 소액소송에 관하여 이희진 2004.02.18 2471
37 회사에서 법적책임을 지라고 하네요. 무명 2004.02.11 2986
36 [re] 회사에서 법적책임을 지라고 하네요. 이희진노무사 2004.02.12 2509
35 디자이너채용속보/인재DB 1 디자인 2004.02.09 2185
34 노무상담 영역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 새로미 2004.02.06 2399
33 존경스러운 노무사님께. 외국계 2004.02.06 2426
32 [re] 존경스러운 노무사님께. 이 희 진 노무사 2004.02.06 2382
31 권고사직 문의 it앵벌이 2004.01.30 328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