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781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드립니다.
채용시 수습사원의 지위는 대부분 본 채용을 앞두고 업무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동안의 급여는 대부분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 비율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며, 대게는 통상적으로 70-100%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시의 연봉협상은 입사조건에 월급여 얼마를 주는지 확정하는 것이 연봉협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 수습기간은 그 월급여액중에 일정비율을 받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이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연봉을 조정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 처음 입사할 때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연봉협상금액으로 보시면 되고 수습기간이 종료 후에는 그 금액을 모두 지급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실때에 이부분을 회사와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즉, 연봉을 얼마를 줄 것인지, 그리고 수습기간은 몇개월이며, 수습기간동안의 임금은 얼마인지 확정을 지어야 겠지요. 그리고 연봉계약서를 작성시에는 수습기간동안의 월급여액을 적는 것이 아니라 전체 1년간의 연봉을 적고 단, 수습기간에는 그중 몇%를 받는 지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란 방법입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선 연봉 제도로 회사를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수습은 3개월이고
>수습끝나고 정식 사원이 되는데 그땐 연봉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일괄 적으로 수급 지급을 하고요
>1년 단위로 연봉협상을 하게 됩니다 1월~12월
>그렇지만 올해 연봉협상이 4월 말은 되어야 끝날것 같네요.
>만약 작년 5월에 들어 왔다면 1년이 안되었다고 연봉협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선 1년이 지난 사람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는 1년 11개월을 일하고 연봉협상을 할수가 있게 되는데
>
>여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나 그런것이 없나요. 정식으로 발령이 났을때 연봉계약서 같은걸 작성을 안해서 할수 가 없는 것인가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 [re]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회사에 할수 있는 대책 강미현 노무사 2004.07.13 2254
89 [re] 임금에 대한 소액소송에 관하여 이희진 2004.02.18 2471
88 [re] 임금 체불이 되고 있는데요. 이희진 2003.12.22 1953
87 [re] 일방적인 연봉제도 변경 이희진 노무사 2004.01.12 1914
86 [re] 일방적 계약 연기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5.21 2466
85 [re] 이상한 계약조건 이희진 2003.12.05 3120
84 [re] 이런 경우 어떻게야 하는지? 이희진 2004.09.15 2813
83 [re] 이게 말이 될수 있을까여? 강미현 노무사 2004.05.14 2171
82 [re] 오죽 답답하면 청와대 신문고까지 민원접수를 하고 이제서야 여길 찾아옵니다 노무사 2004.06.16 2368
81 [re] 예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줘... 이희진 2005.02.02 4608
» [re] 연봉협상에 관해서 이희진 노무사 2005.04.08 7814
79 [re]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미현 노무사 2004.06.25 2236
78 [re] 야근수당등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3 강미현 노무사 2004.05.21 2515
77 [re] 아웃소싱에 따른 해고... 이희진 노무사 2004.03.11 2300
76 [re] 스트레스성 질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강미현 노무사 2004.03.12 2185
75 [re] 수습사원의 해고에 대해... 신성훈 2004.04.03 3035
74 [re] 수습사원의 해고에 대해... 강미현 노무사 2004.04.06 3221
73 [re] 수습 급여 문제인데요.. 수습생 2004.10.16 3116
72 [re] 소액재판까지 치른 체풀임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 강미현노무사 2004.06.10 2289
71 [re] 상담부탁요 이희진 2004.04.17 218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