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조금늦었네요.
귀하의 경우 인턴사원이라 함은 채용을 전제로 하는 수습사원에 준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습사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 야간근로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각각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인턴사원이라 함은 채용을 전제로 하는 수습사원에 준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습사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 야간근로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각각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