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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10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한 정확한 이유는 체불임금이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2002년 7월부터 월급이 계속 50%밖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제안을 한것이 서류상으로만 퇴사처리를 하고 부족한 50%는 실업급여로 받으면서 일을 계속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을 거고 실업급여로 받은 50% 분의 밀린 월급은 회사가 나아지면 꼭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은 나아지지도 않고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그리고도 조금씩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2월 이후에는 아예 밀린월급도 주지 않았으며 언제 실업급여분의 50%를 주겠다고 했냐고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한참의 말씨름 후 퇴직금을 포기하는 선에서 실업급여분 50% 지급을 수락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 부당 수급으로 걸릴거 같아서 신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처리된 날짜는 2002년 8월 26일이고.. 그 이후 출근해서 일한 날은 아르바이트로 잡혀있어 그것까지 포함된 퇴사일은 10월  5일 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일은 9월 26일이었습니다. 원래 실업급여가 전혀 소득이 없어야 하는데 현재 서류상으로 보면 약 1주일 가량은 일을 한 경우가 되어 부당수급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입사일은 2001년 9월 1일이고 퇴사일은 2002년 8월 26일인데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 기한은 3년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그 사장이 8개월정도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회사 다니면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도 어찌나 많은지 눈코뜰새없이 빼곡히 일만 했었는데.. 사장이 이렇게 돈떼먹고 배신할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욱 괴씸한것은 간간히 메일도 보내면서 힘내시라고 그랬었는데..
밀린급여에대한 답변을 쓰면서는 회사를 일으키는건 사장한사람만의 몫이 아니라면서 직원들이 열심히 했어야지 제대로 하지 않아서 회사가 어려운것이라더군요.
그떄는 정말 사회란 이런것이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몸바쳐 일했어도 회사는 회사고 나는 나구나 싶더라구요..

그 돈 꼭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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