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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업체대업체(B2B) 계약이지만, 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로 계약한후(계산서발행사유로)

파견으로 원청사업장에서 독립적인 업무를 진행하는것이 아닌

프로젝트 참여와 같은 근로감독(출퇴근및 월차 허락) 통제받으면

근로자로 본다는 법원판례(예:택배기사, 학습지강사)가 있으므로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정식으로 계약서또는 내용증명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시면, 일방해고및 급여체납이 확인될시

해당 기업 사실확인후 직권으로 바로 행정조치 들어갑니다.

 

개인사업자라고 굳이 민사소송할 필요없습니다.

 

인력 보도방에서 이걸 모르는지 악용하는지 계산서때문에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인력에게 위법을 행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 ?
    anonymous 2017.05.30 17:57
    질문1. 인력보도방에서 어떤식으로 악용을 하여 위법을 행하는지? 예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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