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1567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9월에 대전 이ㅇㅇ소프트라는  회사와 4개월간의 프로젝트 계약을 했습니다.

소속은 오ㅇ자ㅇㅇ라는 업체로 적어야한다해서서 그렇게했구요.

통보받기 이틀전엔 코사등록증을 보내달라해서 보냈구요.

오송프로젝트룸에 상주를하며 2개월을 일을하고고 계약이 종료되지도 않았고 프로젝트도 종료되지않은 시점에 어제 이ㅇㅇ소프트 계약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조기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서상에는 프로젝트나 담당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종료라 명시되어있긴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실상 프로젝트는 종료된것도 아니고 담당업무도 일을주진않았으나 종료는 아닙니다. 대기상태일뿐(기획팀이 올스톱상태) 조기종료라며 배려라는 말과 함께 1주일의 시간을 더주겠다고 합니다.

서면으로 통보받은것도 아니고 한달전에 통보받은것도 아니지않냐 했더니 퇴사통보시 계약만료로 계약서 상에 되어있다면서 프리랜서는 그런거 필요없다고 정규직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오ㅇ자ㅇㅇ 정규직분께 어찌된 상황인지 듣고보니 어이가없습니다. 오ㅇ자ㅇㅇ에서  애초부터 계약서에 조기종료할 수 있게 명시해달라했고 오ㅇ자ㅇㅇ 다른프로젝트에 투입된 정규직 직원이 곧 프로젝트종료가 된다고 프리랜서를 빼고 대체한다해서 나가라는거라 합니다.

처음부터 2개월이라는 말을 하지않았고 계약서상 담당업무가 종료되면 계약종료라며 (사실상 조기종료는 아님 대기상태)본인들 직원들 쓰자고 나가라하니 너무 억울하네요. 달리 대처방법도 없고고배려라고 1주일기간안에 일자리 찾으라는데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해야하는건지...이런 일은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 ?
    anonymous 2017.11.06 09:36
    기업이 직접고용하지 않고 간적고용을 하는 이유같습니다. 이런 경우 파견업체를 고발하거나 신고할수 있는데 대부분 개발자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파견업체는 당연한듯이 읍소하고있습니다.
    노동청에 불법파견, 체불, 부당해고로 신고하세요. 정당한 해고사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 ?
    anonymous 2018.03.13 05:31
    노동부에 진정 넣을까 하다가 참았는데

    정황상 제가 당했던거랑 같네요...

    며칠전에 종료통보하고 자기네 본사직원 집어넣더라는... 나쁜사람들

    ㅍㄹ 이라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0 [re] 법원소장접수.... 1 강미현 노무사 2004.07.13 2234
229 [re] 답답하네요. 상담 부탁합니다. 이희진 노무사 2004.03.04 2236
228 [re]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미현 노무사 2004.06.25 2236
227 [re]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天竺 2004.04.27 2237
226 소액재판까지 치른 체풀임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김대성 2004.06.04 2237
225 물어볼것이 있어서... 배문근 2004.07.21 2239
224 [re] 부당해고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han 2004.04.19 2240
223 손해배상 상담원 2004.06.24 2241
222 [re] 임금체불 임금체불 2004.02.20 2243
221 [re] 급한상담입니다. 이희진 2004.02.26 2245
220 티소프트 미치겠습니다. 33 anonymous 2023.06.15 2245
219 상담부탁요 天竺 2004.04.15 2252
218 [re]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회사에 할수 있는 대책 강미현 노무사 2004.07.13 2254
217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억울한 이 2004.07.25 2256
216 [re] 체불임금과 퇴직금정산에 관한 문의 1 노무사 2004.09.04 2261
215 [re] 퇴직금에관하여.. 빨리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희진 2004.02.26 2262
214 약 8개월전 회사 경험담을 쓴 글을 고소 당했습니다 1 anonymous 2017.10.27 2264
213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란? 1 상담원 2004.06.24 2275
212 [re] 임금체불에 관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이희진 2004.11.22 2275
211 [re] 답변입니다. 배형순 2004.08.05 227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