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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금액이 많아서 지난달 6월 10일자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1주일치를 막 받은 시점입니다.
모 회사에 계약직(프리랜서)로 달에 330받기로 계약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고(이제 나흘째)
3.3 퍼센트 만 떼고 받을 거 같은데

1.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2.의료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3.국민연금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4.실업급여는 취직했다고 해야하는지 그냥 나오는대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서 이곳에 글 올립니다.

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상태이고
조만간에 가압류와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도움주실 분의 호의에 감사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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