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정직원으로 일하다 작년9월부터 개인사업자를 내고 프리랜서를 시작하게된
개발자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도퇴사를 한다고 하니 위약금 대략 9,000,000 원을 내고 퇴사해야한다는 겁니다.
계약기간은 2022년09월 ~ 2023년10월 까지 입니다.
프리랜서가 처음이다보니 계약서를 쓸때 20장넘는 가량의 양으로 당시에는 확인을 하지못하고
중도퇴사를 한다하니 계약서에 [계약이행보증금 지급각서] 가 있어 퇴사시, 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겁니다.
중도퇴사를 하려는 이유는
- 고급개발자로 투입시켰으나 단가는 초급상 , 개발자 단가를 받는것
- SM업무로 투입되었으나, 고년차의 업무와 SI업무가 주가되어 입니다.
[계약이행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 건을 계약함에 있어 본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귀사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귀사의 지시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상담액을 조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며, 아래는 궁금한사항을 몇개 적어 보았습니다.
- 현재 퇴사를 했을경우 작년 9월부터 ~현3월 대략7개월 정도일했으니
법적으로 가면 계약금의 반인 3,500,000 만 내도되는건지
- 근로자가아닌 개인사업자로 사업자(1인사업자)대 - 1인사업자(헤드헌터) 로 계약을 했는데
법적으로 가면 위약금을 안내고 퇴사가 가능한지
- 법적으로 안가며, 위약금을 안물고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 퇴사시 해촉증명서를 받아야 추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해촉증명서를 꼭 받아야하는지
안주면 받을방법이 있는지
궁금한사항은 위 4가지입니다. 프리랜서가 처음이다보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못하여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을 읽어주신 분들 모두 오늘 좋은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퇴사 라는 용어 사용하시는것 보니까 근무 자체가 근무지에 출퇴근 했다는 거네요
출퇴근시간 정해져있고 다른 사람들하테 업무 지시 받은 내용 있으면 근로자 로 보면 됩니다
카톡, 문자 등 메일등으로 출퇴근한 시간이나 업무지시같은것 받은거 있으면 자료 취합해서
노무사하테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 고급개발자로 투입시켰으나 단가는 초급상 , 개발자 단가를 받는것
- SM업무로 투입되었으나, 고년차의 업무와 SI업무가 주가되어 입니다.
이것도 초급자 단가 주면서 고급개발자로 업무 투입시켰으니 계약상 맞지 않으니
자료취합해서 노무사 상담 같이 받아보시구요
또는
홈페이지 아래에 질의/노동상담
itnodong@gmail.com
TEL (02)388-3998
FAX (02)2269-6166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it노동조합에서 관련상담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