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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내용으로만 보아서는 투자자가 고발한다는 것은 사기죄나 횡령죄로 보입니다.
   즉,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인지 아니면 진정한 동업관계인지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각서 등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2. 위 사실로 보아서는 단순히 자금을 빌려준 채권채무관계는 아닌 투자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동업자관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채권에 관한 민사적인 분쟁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할것이나, 법인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남은지분을 투자비율이 따라
   공평하게 분배했는가에 따라 문제의 소지는 있다 할 것입니다.

3. 사기나 횡령이 성립하려면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을 취하여야 하나 전혀 그런
   사실을 엿볼수 없으며, 특히 투자자들은 모두 최초 동업자의 유인에 의해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차례의 해산이 있었고  2차 해산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것은 해산에 관한 모든 상황의 상당부분을 인정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민형사적인 문제에서 특히 형사적인 부분(고소고발)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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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이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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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이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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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강미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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