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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내용과 관련된 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판결 “면접합격자 채용취소 회사측 배상책임”  

면접까지 합격하고 종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구직자를 이유없이 채용하지 않은 회사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2단독 이혁 판사는 8일 박모(42)씨가 모증권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박씨에게 1천171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권사가 경력사원을 채용할 때 면접합격자를 대부분 채용하고 내정 취소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점, 회사 임직원이 박씨를 지점장으로 호칭한 점 등으로 미뤄 박씨에게 신뢰를 갖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상대방의 신뢰에 따라 행동했는데도 상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면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박씨도 내정단계에서 무리하게 종전에 다니던 증권사를 그만둔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10여년간 증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 2002년 9월 다른 증권회사의 경력사원 채용에 응시, 면접까지 합격하고 종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후 회사측의 요청에 따라 영업지점 개설을 준비했으나 회사측이 영업점 개설계획을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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