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2004.02.20 09:48

[re] 임금체불

조회 수 224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소송을 걸어도 사장이 법정에 출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소송을 걸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
>
>사업주가 도망을 다닌다면 회사가 사실상 도산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사실상의 도산에 해당한다면 그리고  회사의 재산(법인인 경우)이 없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도산이 아니라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면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으셔서 먼저 회사의재산 또는 법인이 아닌 경우 사장 개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그 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확인원이 있다면, 임금채권에 대한 입증자료는 확실합니다. 따라서 소액심판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관할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체불임금 당사자가 여럿일 경우 대표를 선임하여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019-669-6243으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 답답하네요. 상담 부탁합니다. 나그네 2004.02.28 2340
49 [re] 답답하네요. 상담 부탁합니다. 이희진 노무사 2004.03.04 2236
48 [re]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나그네 2004.03.05 2302
47 급한상담입니다. 2 2004.02.25 2700
46 [re] 급한상담입니다. 이희진 2004.02.26 2245
45 퇴직금에관하여.. 빨리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동훈 2004.02.25 2710
44 [re] 퇴직금에관하여.. 빨리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희진 2004.02.26 2262
43 임금체불 임금체불 2004.02.17 2528
42 [re] 임금체불 이희진 2004.02.18 2371
» [re] 임금체불 임금체불 2004.02.20 2243
40 [re] 임금체불 이희진 2004.02.21 2527
39 임금에 대한 소액소송에 관하여 푸~~우 2004.02.17 2907
38 [re] 임금에 대한 소액소송에 관하여 이희진 2004.02.18 2471
37 회사에서 법적책임을 지라고 하네요. 무명 2004.02.11 2986
36 [re] 회사에서 법적책임을 지라고 하네요. 이희진노무사 2004.02.12 2509
35 디자이너채용속보/인재DB 1 디자인 2004.02.09 2185
34 노무상담 영역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 새로미 2004.02.06 2399
33 존경스러운 노무사님께. 외국계 2004.02.06 2425
32 [re] 존경스러운 노무사님께. 이 희 진 노무사 2004.02.06 2382
31 권고사직 문의 it앵벌이 2004.01.30 328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