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134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작년 12월에 글을 남겼었죠... 그 회사를 그만 두고 다른 회사(고려대학교 벤처회사)에 들어갔습니다.
10월22일에 그 회사에 입사를 해서 12월19일에 회사를 퇴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2달여 동안 일을 해오면서 급여를 세금다 내고 24만원을 받은게 다란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약 2백여 만원....

임금체불된 임금을 받으려고 퇴사후 전화독촉을 한달 동안 계속 요청을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오늘 주겠다.. 내일 주겠다. 약속은 잘 하는데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계속 피하고만 있는 사장입니다. 사장이 심지어 회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없다고 하는가 하면 핸드폰번호로 전화를 하면 고객님의 요청으로 인하여 착신이 금지되었다고 안내 맨트가 나오는가 하면 생각만 하면 열만 받습니다.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회사입장에서 보면 돈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지금도 새로 직원을 뽑아서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는게 더 열을 받습니다.
이런 회사는 어떻게 법적으로 안되는건가요.. 진정한 노동를 해놓고 회사의 경영적인 문제때문에 왜 첫월급도 못받는 회사를 말입니다.

참고로 저는 그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지만 걱정은 그 임금을 받을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말대로 하면 진정서를 내면 회사쪽에서는 벌금만 물고 만다고하는데... 아니면 회사의 법인통장이나 그런걸 가압류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T노조가 정식노조로 인정되신걸 축하드립니다. 수고 하셨고요..ㅋㅋ


  • ?
    정진호 2004.02.01 13:36
    노무사님이 답해 주시겠지만.. 인간적인 관계땜에 꺼리신다면 할 수 없으나.. 노동부 홈페이지 가면 쉽게 민원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민원을 신청하시면 담당 감독관이 해결해줍니다.
  • ?
    정진호 2004.02.01 13:37
    양식은 프리하게 적으며 됩니다. 적으셨던 그대로를 발췌해서 적으면 되겠네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 [re] 권고사직 문의 이희진 노무사 2004.02.02 3264
» 또다른 회사에서의 임금체불.. 2 푸우 2004.01.29 2134
28 [re] 또다른 회사에서의 임금체불.. 이희진 노무사 2004.02.02 1877
27 일방적인 연봉제도 변경 나그네 2004.01.12 2428
26 [re] 일방적인 연봉제도 변경 이희진 노무사 2004.01.12 1914
25 감사 뜨게 할려면 어케해야 하는지여 지나 2004.01.09 2343
24 [re] 감사 뜨게 할려면 어케해야 하는지여 이희진 노무사 2004.01.12 2104
23 퇴직금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여 지나 2004.01.07 2386
22 [re] 퇴직금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여 이희진 노무사 2004.01.07 1776
21 [re] 퇴직금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여 지나 2004.01.07 1699
20 임금체불과 더불어 대표이사 사기 지나 2004.01.02 2941
19 [re] 임금체불과 더불어 대표이사 사기 1 이희진 노무사 2004.01.05 1978
18 [re] 감사합니다^^ 지나 2004.01.06 1778
17 임금 체불이 되고 있는데요. 1 si 시러 2003.12.18 2558
16 [re] 임금 체불이 되고 있는데요. 이희진 2003.12.22 1953
15 [질문]저는 현재 병역 특례로 근무중입니다만. 1 웹프로그래머 2003.12.15 2171
14 [re] [질문]저는 현재 병역 특례로 근무중입니다만. 이희진 2003.12.16 2540
13 동일직장 동일업무를 2년간 지속시 정규직 채용이 법적으로 보장되는건가요 ? IT노가다꾼 2003.12.10 2460
12 [re] 동일직장 동일업무를 2년간 지속시 정규직 채용이 법적으로 보장되는건가요 ? 이희진 2003.12.16 2301
11 임금체불에 관하여 푸우 2003.12.10 260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