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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우님 안녕하세요?
이에 대한 해결책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회사가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진정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차용증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군요,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퇴사 등) 14일이내에 사업주는 금품청산(임금, 퇴직금)등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푸우님의 경우 퇴직금은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14일 이내의 지급조건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내용이 미번 달까지라고 하셨으니, 만일 이번달까지도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다면, 먼저 푸우님께서 일하신 회사 소재지의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의 작성은 매우 쉽습니다. 사유란에 임금체불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관계의 조사가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체불이 확실하시다면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두번째는 회사가 사실상 도산을 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차용증을 써준걸 보니 아직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차용증상의 합의기간인 이번달 말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걸 원하시면 019-669-6243으로 전화주시면 진정서 작성벙법 등 상세한 내용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공인노무사 이 희진 -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 경제불황이라고 여기저기 어려운거 다 알고는 있습니다.
>2002년 12월 부터 2003년 5월 말까지 입금체불로 인하여 회사가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처음에는 회사도 어렵고 회사에 쌓인 정때문에 같이 이겨낼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생활이 넘 어려워 지더군요...
>
>그래서 그때 못 받은 급여가 한 8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일단은 차용증을 받아둔 상태인데 .. 그 차용증 만기가 이번달 까지 입니다.
>
>회사입장에서는 현재로서 돈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물론 돈은 받아야 하는데....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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