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329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푸우님 안녕하세요?
이에 대한 해결책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회사가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진정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차용증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군요,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퇴사 등) 14일이내에 사업주는 금품청산(임금, 퇴직금)등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푸우님의 경우 퇴직금은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14일 이내의 지급조건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내용이 미번 달까지라고 하셨으니, 만일 이번달까지도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다면, 먼저 푸우님께서 일하신 회사 소재지의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의 작성은 매우 쉽습니다. 사유란에 임금체불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관계의 조사가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체불이 확실하시다면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두번째는 회사가 사실상 도산을 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차용증을 써준걸 보니 아직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차용증상의 합의기간인 이번달 말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걸 원하시면 019-669-6243으로 전화주시면 진정서 작성벙법 등 상세한 내용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공인노무사 이 희진 -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 경제불황이라고 여기저기 어려운거 다 알고는 있습니다.
>2002년 12월 부터 2003년 5월 말까지 입금체불로 인하여 회사가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처음에는 회사도 어렵고 회사에 쌓인 정때문에 같이 이겨낼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생활이 넘 어려워 지더군요...
>
>그래서 그때 못 받은 급여가 한 8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일단은 차용증을 받아둔 상태인데 .. 그 차용증 만기가 이번달 까지 입니다.
>
>회사입장에서는 현재로서 돈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물론 돈은 받아야 하는데....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
>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0 전직장에서 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정일 2005.01.08 12348
409 [re] 전직장에서 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희진 2005.01.10 9642
408 워터정보와 20만원때문에 민사소송중입니다 24 file anonymous 2019.04.05 8411
407 [re] 연봉협상에 관해서 이희진 노무사 2005.04.08 7814
406 개발자 김*원 조심하세요. 16 anonymous 2019.03.08 7471
405 [re] 프리랜서의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법 문의 이희진 노무사 2005.04.08 7285
404 제가 잘못한건가요? 한번만 봐주세요ㅠ 5 anonymous 2021.04.07 7191
403 프리랜서의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법 문의 6 우울모드 2005.03.29 7185
402 혐의없음이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고죄 고소가능할까요? 송은주 2004.11.22 7155
401 계약직 개발자는 하자보수를 몇개월이나 보증해야 하나요? 3 하자보수 2005.03.26 6645
400 [질문] 과거 부무의 건강보험 체납으로 급여 압류 황당이 2005.02.07 6413
399 피해야 할 회사 21 file anonymous 2022.01.21 6367
398 예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줘... 억울이 2005.01.12 6181
397 연봉협상에 관해서 김상훈 2005.04.02 6075
396 근무외 시간에.. 3 고민녀 2005.02.03 5960
395 [re] 근무외 시간에..(답변 약간의 수정) boddah 2005.03.11 5621
394 체불임금과 5개월간의 여정 1 IT산업노조 2007.03.29 5519
393 [re]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이희진 2005.01.10 5453
392 [re] 계약기간을 끝내고 마지막 급여를 못받는 경우.. 이희진 2005.02.02 5350
391 이중취업문제인데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이중취업 2004.09.27 531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