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762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랜드넷 시스템이란 회사는 일정이 잡히지 않은 프로젝트에

일단 바로 투입된다고 하고나서 투입일 몇일전에

일정일 밀렸다고 하는 회사임. 잡코리아에도 등록되지 않은 2차 업체로 보임.

 

왜 이렇게 의심이 가냐면

I회사에서 월초가 아닌 16 혹은 23일 이라고 불확실하게 말한 프로젝트 였음.

I회사는 전자의 1차 협력사이고 비교적 미리 알려줌.

이런 상황에서 랜드넷시스템이 월초인 2일에 들어가는게 확실 하다고 했음.

이후 전화로 딜레이 시키면서 웃으면서 뒤로 미뤄졌다고 말하는데 미안함이란

느낄 수 없는 목소리 였음.

랜드넷 시스템이란 회사는 잡코리아에도 등록되지 않은 회사 인듯함.

2차인지 3차인지 모를 이런 회사를 통해 가지 않는게 좋을 듯.

  • ?
    anonymous 2018.04.05 09:57
    동의합니다. 개발업체말고 파견 2차는 무조건 걸러야합니다. 1차는 제안서 넣고 프로젝트 수주라도 하는데 2차부터는 매댤 수수료 챙기는거말고는 하는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2차까지 넘어간 자리는 기피하는 곳이라고 봐야합니다. 위치나 기간, 장소, 단가가 1차에서 전부 못구한거겠죠
  • ?
    anonymous 2018.04.06 02:35

    저도 지금 이 회사 피해사례 제보하려고 왔는데 이미 있군요..
    저와 같이 피해 입으신 분이네요..
    4월 2일에 투입하기로 했는데 2일날 23일로 투입일이 늦어졌다고합니다.
    기다리려면 기다리고 말려면 맘대로 해라.
    피해보상이나 그런거따위 없습니다.
    삼성이 늦췄으니 자기네도 당황스럽다 라는 헛소리뿐.
    그거때문에 공실 생기고 좋은 프로젝트 다 놓치고 지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피해사례 글이나 하나 더 써야겠네요.
    조심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0 내 10만원하고 마지막달 월급 주고 가라!!! 1 anonymous 2017.12.12 3213
149 고소 증거 관련 문의 입니다 1 anonymous 2017.12.28 801
148 부당 계약파기를 당했습니다. 소송 관련 문의 3 anonymous 2017.12.29 1183
147 투입 한달전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1 anonymous 2018.01.19 1013
146 합의퇴직일 이후 근무강요 손해배상협박 2 anonymous 2018.02.11 1207
145 경력 수습기간 후 해고 ? 4 anonymous 2018.03.25 2567
144 제이엠인포테크 5 anonymous 2018.03.29 688
» 랜드넷 시스템 - 일정 안잡힌 프로젝트 구인 2 anonymous 2018.04.04 762
142 유빅 네트웍스 안가는게 좋음. 1 anonymous 2018.04.04 1123
141 랜드넷 or 랜드넷 시스템 - 당일 프로젝트 딜레이 - 피해보상 없음 2 anonymous 2018.04.06 750
140 조심하시길.. 2 anonymous 2018.04.06 2578
139 누리아이티에스 & 고려개발 2 anonymous 2018.04.06 1678
138 임금체불.........답답하고 화가나고 약올라서 글올려봅니다.ㅠㅠ 13 anonymous 2018.05.02 4260
137 지원금 부정수급업체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나요? 3 anonymous 2018.05.07 1007
136 한경정보기술 1 anonymous 2018.05.11 1532
135 휴먼토크라는 회사 절대 가지마십시요 4 anonymous 2018.06.11 3103
134 골드비 -> 워터정보 28 anonymous 2018.07.11 5042
133 brauther 하도급 계약 및 하자보수 강요 1 anonymous 2018.08.06 599
132 이롬테크놀로지 4대보험 미가입. 임금 지연. anonymous 2018.09.05 676
131 인사이트HRG anonymous 2018.09.12 59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