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1745 추천 수 0 댓글 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8월초에 들어갔던 프로젝트에서 며칠 일한돈을 포기하고서

 

들어간 프로젝트

 

8월중순부터 12월중순이었는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 ?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이 잘렸습니다.

 

도저히 억울해서 관리자한테 나 왜 정리되어야 하는건가요?

 

1 현업이 맘에들어하지 않는다.

2 역량이 부족하다

3 나는 야근 맨날하는데 당신은 안한다. (요게 포인트 같아요)

 

일주일전에 같이 잘리는 개발자가 물어봤을때

그제서야 알려주더군요

 

개발자 다 정리되고 기획자 다 정리되고 디자인까지...

 

내막을 들여다 보면 ... 디자인이 밀리고 -> 퍼블리싱 밀릴것이고 -> 개발자가 놀게 되는... 

 

추석이 지나고 나와도 할일이 없기에 인건비 줄이기 위해

 

프리랜서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동을 스스럼 없이 자행합니다. 이 PM 이

 

 

강남에 있는 모 웹에이전시에서 수주한 건데

 

회사가 얼키설키 되어있고 계약할 회사에서 계약서 쓰기를 자꾸만 미루더니

 

아직까지 계약서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꼭 완료를 해야 10월에 받는 금액을 그나마 안전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돈 안줄까봐.

  • ?
    anonymous 2017.09.25 02:52
    신고하세요
    이건뭐 꼰대도 보다도 더한 양아치네 그 PM이름 프로젝트 회사등 공유를 해주세요 다른 피해자 없도록
  • ?
    anonymous 2017.09.27 11:25
    저야 공개를 하고는 싶지만
    이 나라 법에 주옥같으니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에... 힘없는 약자는 오늘도 쭈구리가 되어봅니다.
  • ?
    anonymous 2018.08.31 13:38
    중간중간 필터링 하시면 될 듯 한데요? ㅋㅋㅋ
  • ?
    anonymous 2017.10.22 19:01
    부당해고구제신청하면 됩니다.
    임금 안주면 고소하면 되요
    가만있으면 호구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0 휴먼토크라는 회사 절대 가지마십시요 4 anonymous 2018.06.11 3103
409 회사에서 법적책임을 지라고 하네요. 무명 2004.02.11 2986
408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여... 김현규 2004.05.23 2581
407 회사 이름 계속 바꾸는 체불 업체 1 anonymous 2022.02.08 2298
406 혹시 이런경우 익명으로 제보할수 있습니까? anonymous 2018.09.14 1272
405 혜민**건강 anonymous 2020.05.19 622
404 혐의없음이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고죄 고소가능할까요? 송은주 2004.11.22 7155
403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악행을 고발할수있을까요? 9 anonymous 2020.12.28 2855
402 해외 파견근무시 프리랜서가 알아야 하는 사항 4 anonymous 2019.01.24 1898
401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무사님 연락처좀 부탁합니다. 양경원 2004.04.22 3045
400 합의퇴직일 이후 근무강요 손해배상협박 2 anonymous 2018.02.11 1207
399 한국계 일본 iwt 기업.. anonymous 2017.08.04 1015
398 한경정보기술 1 anonymous 2018.05.11 1532
397 한xx정보기술 조심하세요 1 anonymous 2019.06.26 1981
396 피해야 할 회사 제보... 1 anonymous 2023.01.19 4010
395 피해야 할 회사 21 file anonymous 2022.01.21 6365
394 플랫폼스토리 anonymous 2017.07.05 561
393 프리문젠데여... 1 프리 2004.10.07 3052
392 프리로 할 때 제반 세금문제에 대해서.. 황철남 2004.07.06 2966
391 프리랜서의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법 문의 6 우울모드 2005.03.29 718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