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회사측의 의도대로 귀하가 섣불리 사직서를 제출해 놓고, 해고수당을 달라고 한다면 타당한 주장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화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상 서업주의 요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과정을 밝히면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를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의 강제성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를 쓰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회사가 사직서를 쓰게 하여 그만 두게 한 경우 해고예고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만두게 하면서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강제사직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