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미만 단기계약자라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유급생리휴가, 월차유급휴가를 정직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 계약 기간 중에 일방적인 해고를 할 수 없다.
- 단기계약이라도 월1회의 생리휴가(5인이상 사업장 적용)와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체불임금 어떻게 받나요?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무효"판결....환영!!
1년 미만 단기 계약시 알아야할것
2년 동안 일했는데 일용직이라고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데
5월 1일 노동절은 휴일인가요? 네, 유급휴일입니다.
[사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
[정보] 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퇴직금 체불에 대해 무료법률서비스 가능합니다.
계약직 시간제라고 주휴, 월차 등 휴가도 수당도 안주는데
계약직으로 10년을 일했는데 계약만료라면서 그만두라는데
권고사직은 해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과 장기근속자를 우선 정리해고 한다는데
내정되었던 채용을 거부하는데
노동상담실에 대한 운영방안
면접에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탈락시킬 수 있는지
병역특례 부당해고당했을 경우의 복무기간관련자료
병역특례관련 - 부당해고, 노동조합 활동등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 전에 퇴사해햐 하는데
앞의 경우 퇴사 시 회사에서 지체보상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장거리 전근발령 거부하자 명령불복종으로 해고를 했는데
직장폐쇄를 하루만에 할수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