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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먼저 '나가달라'라는 의사표시를 하기는 하나, 회사를 그만둘 것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노동자에게 맡긴 후 사직서 제출 또는 구두상의 사직의사표시 등의 형태로 사직의사를 스스로 밝히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의도대로 귀하가 섣불리 사직서를 제출해 놓고, 해고수당을 달라고 한다면 타당한 주장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화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상 서업주의 요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과정을 밝히면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를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의 강제성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를 쓰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회사가 사직서를 쓰게 하여 그만 두게 한 경우 해고예고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만두게 하면서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강제사직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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