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와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근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여기서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말합니다.
ex) 일당 :24,000원 / 교통수당 : 월3만원 / 위험유해수당 : 월78,000원 / 중식제공 의 경우
-> 교통수당과 위험유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① 기본시급 3,000원(= 일당24,000원 / 8시간)
② 수당 478원(= (교통수당+위험유해수당)/225.9시간)
-> 통상시급 3,478원 = ①+② 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3,478원에 50%를 가산한 5,217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