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414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규정에 의하면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주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동조 위반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불이행시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No Image notice by 임아무개 by 임아무개
    Views 13958 

    체불임금 어떻게 받나요?

  2. No Image 15Apr
    by IT산업노조
    by IT산업노조
    in 취업
    Views 4147 

    면접에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탈락시킬 수 있는지

  3. No Image 15Apr
    by IT산업노조
    by IT산업노조
    in 취업
    Views 4748 

    취업시 근로계약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데

  4. No Image 15Apr
    by IT산업노조
    by IT산업노조
    in 취업
    Views 4221 

    내정되었던 채용을 거부하는데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