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라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폐쇄를 하려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미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켰다면 하루만에 한 경우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장폐쇄를 하려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미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켰다면 하루만에 한 경우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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