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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가 3달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14일 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시에는 처벌이 따릅니다. 우선은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발보다는 진정을 하는 이유는 회사측과 합의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절차는 형사절차이지 돈 받아주는 절차가 아니며 근로감독관들이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합의를 유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근로감독관을 통해서도 못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데,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과, 확인원이 없을 경우는 소액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유의할 점은 임금채권은 시효가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IT산업노동조합으로 문의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T산업노조 상담전화 02-2068-8514
* woo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5-04-24 17:22)


참고로 자료실에 체불임금해결방법/노동사무소등 각종 구제절차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상세한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http://it.nodong.net/zbxe/?document_srl=1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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