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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했다면, 비정규직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때 퇴직금이 없다는 구두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한되는 계약이므로 무효입니다.

  1. 체불임금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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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앞의 경우 퇴사 시 회사에서 지체보상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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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파견시 휴일,휴가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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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프리랜서(계약직)는 퇴직금을 이유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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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파견노동자가 알아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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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년 미만 단기 계약시 알아야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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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계약직 시간제라고 주휴, 월차 등 휴가도 수당도 안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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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계약직으로 10년을 일했는데 계약만료라면서 그만두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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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년 동안 일했는데 일용직이라고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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