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라도 주휴, 월차, 연차, 생리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 월차,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생리휴가를 쓰지 못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면 생리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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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체불임금 어떻게 받나요? | 임아무개 | 13958 | |
8 | 비정규직권리 | 앞의 경우 퇴사 시 회사에서 지체보상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 IT산업노조 | 15105 |
7 | 비정규직권리 | 파견시 휴일,휴가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IT산업노조 | 12360 |
6 | 비정규직권리 | 프리랜서(계약직)는 퇴직금을 이유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 IT산업노조 | 11935 |
5 | 비정규직권리 | 파견노동자가 알아야 할것 | IT산업노조 | 11479 |
4 | 비정규직권리 | 1년 미만 단기 계약시 알아야할것 | IT산업노조 | 10557 |
» | 비정규직권리 | 계약직 시간제라고 주휴, 월차 등 휴가도 수당도 안주는데 | IT산업노조 | 10013 |
2 | 비정규직권리 | 계약직으로 10년을 일했는데 계약만료라면서 그만두라는데 | IT산업노조 | 9494 |
1 | 비정규직권리 | 2년 동안 일했는데 일용직이라고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데 | IT산업노조 | 9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