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비정규직권리
2005.04.15 22:48

파견노동자가 알아야 할것

조회 수 1147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파견법에는 2년 이상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면, 사용업체에서 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2년 이상 사용한다면 그 업무는 굳이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은 제외하고 있는데,그렇다고 해도 같은 노동자를 계속 근무하게 할 때는 파견법 위반으로 사용사업체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와 파견기간에 대하여
-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일 경우 파견기간은 최장1년이다. 그러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경우 1회에 한해 뎐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2년에 한해 파견이 가능하다.
- 일시,간헐적 사유에 의해 파견사업이 가능한 경우 3개월이내 기간이다.
단,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파견 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내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6개월이 가능하다.
- 절대금지 대상업무 :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분진작읍을 하는 업무 /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등 11개 업무
-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 :
26개로 제한.안타깝게도 IT관련 업무는 대부분 포함됨
컴퓨터 전문가의 업무 / 컴퓨터 보조원의 업무 / 전신ㆍ전화통신 기술공의 업무 등 26개업무

  1. 체불임금 어떻게 받나요?

    By임아무개 Views13958
    read more
  2. 앞의 경우 퇴사 시 회사에서 지체보상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Category비정규직권리 ByIT산업노조 Views15105
    Read More
  3. 프리랜서(계약직)는 퇴직금을 이유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Category비정규직권리 ByIT산업노조 Views11935
    Read More
  4. 파견시 휴일,휴가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Category비정규직권리 ByIT산업노조 Views12360
    Read More
  5. 파견노동자가 알아야 할것

    Category비정규직권리 ByIT산업노조 Views11479
    Read More
  6. 1년 미만 단기 계약시 알아야할것

    Category비정규직권리 ByIT산업노조 Views10557
    Read More
  7. 계약직 시간제라고 주휴, 월차 등 휴가도 수당도 안주는데

    Category비정규직권리 ByIT산업노조 Views10013
    Read More
  8. 2년 동안 일했는데 일용직이라고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데

    Category비정규직권리 ByIT산업노조 Views9202
    Read More
  9. 계약직으로 10년을 일했는데 계약만료라면서 그만두라는데

    Category비정규직권리 ByIT산업노조 Views949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