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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라도 주휴, 월차, 연차, 생리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 월차,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생리휴가를 쓰지 못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면 생리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체불임금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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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프리랜서(계약직)는 퇴직금을 이유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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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계약직 시간제라고 주휴, 월차 등 휴가도 수당도 안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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