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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디다가 적을지 애매하고 그래서 일단 여기에 적습니다 ^^;

 

얼마전에 임금문제로 글적었다가(힐인코프, 아이티홀릭) 마지막 임금(약20일)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

 

피진정인은 힐인코프로 했구요.

 

그런데 오늘 임금체불 관련해서 노동부 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출석했다가 어이없는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감독관의 얘기는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교집합중에서 프리랜서에 가깝고 근로자나 프리 아무거나 감독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출근, 퇴근, 연장근무시간이 기록되어있는 근태관리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특정장소에서 일을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를 했다고 어필을 했습니다만

듣는건 잘 하더니 애매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프리로 굳힐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업체와 면담을 하겠다고 절 대기실로 가라고 해서 기다리는동안 여기 상담전화로 연락해서 사정얘기를 하고

많은 얘기를 듣고 감독관에게 다시 어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은 조정기간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일단 알았다고는 얘기했구요.

잘 안되면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그 감독관을 대상으로 업무태만으로 민원제기 하던지 민사를 진행하던지....

 

참 짜증나는 하루내요 ㅎㅎ

 

그리고 오늘 전화 받아주신분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anonymous 2011.12.07 14:24

    혹시 감독관이 그 회사 사장 친인척 인가봐요?..헐..

    저도 프리하다 돈 안줘서 갔던적 있는데 그딴소리 안하던데요?..

  • ?
    anonymous 2011.12.07 14:45

    많은 공무원들은 이 일이 내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찔러 봤다가 쑥 들어가면 민사로 보내버리고, 좀 아는것 같으면 맡아서 해줍니다.


  • ?
    anonymous 2011.12.07 17:38

    번거롭지 않으실려면 다음에 계약 하실때 계약서 내용 제목에 용역계약 말고  근로 계약서로 해달라고 하시길... 그럼 감독관 아무말 못함

    수고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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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1.12.07 17:38

    번거롭지 않으실려면 다음에 계약 하실때 계약서 내용 제목에 용역계약 말고  근로 계약서로 해달라고 하시길... 그럼 감독관 아무말 못함

    수고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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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1.12.09 10:10

    혹시 노동부 가지않고 다이렉트로 민사로 갈 수는 없나요 ?

     

    가도 형식적인 것 밖에 안해서요 체불임금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앞 당기기 위해서라도... 

  • ?
    anonymous 2011.12.09 12:15

    제가 알기론 노동부를 거치는게 훨~씬 좋다는 겁니다.

    임금체불은 민사가 아니고 법을 어긴 형사로 가기때문에 벌금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이름으로 계속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 끼면 적극 적으로 나옵니다.

    망한 회사의 경우는 다르겠지만요...

    저같은 경우도 출석 하고 난 다음날 전화와서 입금 시켜줄테니 취하좀 해달라고 사정하더군요.

    근데 노동부에서 근로자로 인정 안받고 민사로 가면 돈주겠다고 하고 안줄수도 있고 강제적으로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걸로 압니다.

  • ?
    anonymous 2011.12.12 09:58

    공무원 자세 시정 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길.

    자기일 아니라고 노동부 공무원이 그런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죠.

    프리랜서라는 제도 자체가 기업이 필요한 기간만 채용하고 고용과 해지를 자유롭게 하기위해서 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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