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의 글중에서...
<짧은 계약서 작성 팁>
계약서 검토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히게 되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진다"
잘못하면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를 언뜻 그럴듯한 법률용어로 써놓는다고 특별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지는 건 당연한 일이니 굳이 계약서에 적어놓으셔도, 그리고 이걸 법원에 제출하셔도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으니 손해배상 판결을 내달라고 재판에서 적극 주장하실 경우, 아주 마음씨 좋은 판사라면
"그래서 얼마를 손해보셨다는 건지 다음 기일까지 증거를 제출하세요"라고 할 것이고,
운없게 그 날 판사가 피곤하다면 그대로 재판이 끝난 후, 기각 판결을 받게 되실 겁니다.
기왕 계약서에 뭔가 계약위반의 패널티를 명시하고 싶으시다면 정확히 얼마를 배상할지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얼마를 배상금으로 정해야 할 지 헷갈리시면 전체 계약금의 10% 정도로 해두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정확히 무엇을 잘못으로 볼 것인지도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법률용어는 마법 주문처럼 보이지만, 아무 때나 마법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용어에 집착 마시고 혹시나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배상금을 얼마나, 언제까지, 어떤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고, 배상금 약속마저도 안 지키면, 이자는 얼마나 물게 할지를 생각하시면 더 효과적인 계약서가 됩니다.
어쩐지 고소한다 어쩐다.. 협박하던 업체 사장이 그 뒤로 연락이 없는 이유가 이거였구만...
판사왈~ "그래서 얼마를 손해보셨다는 건지 다음 기일까지 증거를 제출하세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