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을 읽어도 요모양으로 글을 쓰면 그냥 '나는 멍청이요~' 라고 자랑하는 것밖에 더 되나.. 멍청하면 글을 쓰질 말아라.. 제목에도 '회사가 근무장소 지정했다면' 그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하면 근로자! 라고 어디에 나와있나?
근로자가 될려면 근로자성을 먼저 인정받아야 하는데, 판사가 앵무새처럼 말하는게 다음과 같은 거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라는 거지.. 장소지정하면 OK~ 자동으로 나는 근로자? 멍청하면 글을 쓰지 말아라.. 진짜.. 아오~
그리고 근무 장소지정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참고사항으로 '모니터링을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꺼지고 부팅이 안 될 경우 자택 내 여분의 PC를 이용하는 등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기재해 요원들의 근무장소 선택에는 현저한 제약이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집에서 하세요~' 라고만 했다면 이 사건은 아마도 근무지 지정임으로 근로자성 인정이 안되었을 거다. 왜냐하면 도급계약은 민사합의 계약이고 그 내용을 봤을때에 계약범위나 적용받지 않아되 되는 것은 프리랜서거 굳이 따를 필요게 없게 된다.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않으면 안되게끔 '강제'할 경우가 문제가 된다. 혹은 강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된다. 예를들어 근태관리라고 하는데,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라고 한다고 그것만으로 근로자성 인정 안해준다.
근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할 경우에 문제가 된다. 근태를 강제할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짜피 수행사 정규직이나 이런 인간들하고 협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9시부터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강제했다고 할만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돌아가서, 판시를 잘 읽어보면 '근무장소 선택에 현저한 제약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로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면, 금융권 플젝을 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금융권 특성상 보안성을 강조하게 되면 이것 나름대로 장소강제는 도급계약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라는 말과 '강제성' 을 기사에서 읽어야 나중에 어떤 피해를 받았을때에 제대로 대응하지, 고소한다고 근태관리에 장소지정했다고 근로자성 인정해달라고 노동위원회에 가지고 봐라... 그게 인정이되나..
거기다, 이제는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내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 가 되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그런 걸로 노동자다 라고 우길 이유도 없다. 나는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노동자라고 인정해줘~~ 해봤자, 처음부터 너는 노동자로 되어 있는데 뭐가 억을하나...
제목하나, 한문장에, 본인 보고 싶은것만 보고 논란 종결? 법이 그래 우습나?
넌 판례가 우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