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회사분위기가
사장이 회사안에서 담배피고.. 강압적인 말투 사용하고
주말 2일 만근해야..대휴 1일
철야해야 반차
국민연금,건강보험 다 밀렸다함.(급여명세에서는 다 차감하고 급여 지급받음)
퇴사한지 2달이 넘도록 못받은돈이 있어서
연락하다가 먼저 욕듣고 같이 욕했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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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욕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고소가 되나요?
아 이야기 들으면서 완전 경악이네요
욕하는건 모욕죄인데 모욕죄 성립 될려면 공연성 즉 다른 사람이 들어야함.
그냥 노동부에 신고후 기다리세요.
사대보험 미납은 횡령에 해당하는거라 형사처벌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