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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23.03.10 21:18

휴가

조회 수 684 추천 수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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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프리가 휴가내는건 평일 처리해야 할

용무가 있어 시간 내는거지

어디 놀러가는줄 아나

  하루 더 쓸라고 하면  이퀄 오퍼튜니티 하면서 난리치는데 

그렇게 근태관리 하면 근로자 아닌가 

근로자면 연차휴가 16일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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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03.11 08:46

    정규직도 만 1년 지나야 15일. 1년 미만은 한달에 하루 발생이죠...
    만 3년 되어야 16일 됩니다. 그런데 정규직 중에 연차 다 쓰는 사람은..거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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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03.11 15:47
    1년중 80퍼 이상 근무하면 1년미만도 15일 아님?
  • ?
    anonymous 2023.03.11 15:01
    연차 챙김 받으려면 공공이 낫더군요.

    좀 쉬려고 쉬운 공공 같더니만
    연차를 잘 줘서...
    마음이 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 ?
    anonymous 2023.03.11 16:30
    출퇴근 시간 써있지도 않은데 상주근무라고 우기고
    휴가 하루 더쓴다고 급여공제하면 손해배상 감인데
    급해서 휴일근무하라고 하는건
    계약서에 추가비용 없다고 써있으니 받지도 못하고
  • ?
    anonymous 2023.03.11 20:35

    프리렌서 비정규직이라면서 근태는 통제하는건 양아치죠
    업무만 문제없으면 됩니다.
    전월만근이면 당월에 최소 1일 휴가(월차)는 당연한겁니다
    프리가 무슨 24/365 로보캅인가요?

    과로로 심장마비로 죽을수도 있습니다. 남에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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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03.12 15:43
    근데 휴가는 근태 통제 포함 않되나요?
  • ?
    anonymous 2023.03.12 09:59
    최소가 1일이니 하루 더쓴다고 따지는것도 웃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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