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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1 20:23

이게 나라냐

조회 수 940 추천 수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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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여기 게시판에 글 올렸더니 삭제하라고 가처분 결정났습니다.

위반시 1일당 30만원씩 내라내요

어차피 오래못사니 니회사에서 옥상 분신하여 니놈들 뉴스에 나오게 해주겠다 쓰레기놈아 

 

1.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채권자의 실명을 적시
하거나 채권자를 특정할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하면서 ‘주말출근, 연장근로 등을 통하
여 근로자를 착취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2.채무자가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3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 ?
    anonymous 2018.01.31 22:56
    그냥무시하고 변호사부르세요.
  • ?
    anonymous 2018.01.31 22:57
    착취건은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
    anonymous 2018.01.31 22:58
    주말출근특별수당 미지급건이 있다면 그것도 신고하시고 법적대응도 고려해보세요. 고소하세요.
  • ?
    anonymous 2018.02.01 21:21
    헐....
  • ?
    anonymous 2018.02.02 08:29
    쪽팔린줄은 아나보네요 기를 쓰고 삭제하려고
  • ?
    anonymous 2018.02.05 22:50
    귀신같이 찾나보네요
  • ?
    anonymous 2018.02.06 12:21
    인터넷에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찾아보니. (만약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용을 유포했을 때에는 개인이나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중시여겨 처벌되지않습니다.
    출처: http://mooonster.tistory.com/entry/명예훼손죄-성립요건-해당되시나요 [▲]) 라는 내용이 있던데 이곳은 단순한 비방이아니라 개발자들 간 정보공유하는곳 아닌가요? 정보공유는 공공의 이익이 아닌가요? 슬프네요 ㅠㅠ
  • ?
    anonymous 2018.03.02 00:31
    변호사 부르고 그런건 본인 돈이 들어가니깐 우선 노무사사무실에 전화해서 상담하는거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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