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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2 03:12

질문이 있습니다.

조회 수 8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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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프리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계약서 일부에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3년 xx월 yy일 부터  2014년 aa월 bb일 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발생시는 쌍방간 변경 시점 15일전에는 통보하여야 하며, 최종 종료일은 “갑”이 인정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  계약금액
본 계약의 금액은 ㅇㅇ/월  으로 하며, 해당금액을 1개월 기준으로 익월25일에 현금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프로젝트 사정상 bb일을 넘가게 되었습니다. bb일에서 +9일정도 되는 일정이 프로젝트 마감일이 되었습니다.
최종 종료일자는 갑이 결정 하였구요.
이경우 연장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15일 이전에 수차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장하자며 구두상으로는 끝났는데 
연장계약서 자체는 써주지 않네요. 연장계약서 써주겠다라는 말로만 하고.;;
이경우 제가 bb일에 철수 하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겠죠?
왠지 저 ㅇㅇ금액만 받고 연장 근로 일에 대한 보수는 받지 못할 거같은 가능성땜에 여쭤봅니다.
  • ?
    anonymous 2014.01.12 10:34

    일단, 9일치 돈을 더 주는지 명확하게 물어보세요. 필요하다면 녹음하셔도 됩니다. (몰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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