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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급여를 줄 의사가 없는것같아서 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사장은 안나왔구요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보고 진정 취하서를 미리 작성하게 하더군요

이것으로 사업주에게 2월말까지 급여지급을 통고하고 지급을  종용한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흔한가요?

 

그래서 급여가 입금되면 제가 작성한 진정취하서가 유효한 것이 되서 형사처벌을 안할 것이고

 

그때까지 안주면 취하서는 자기가 찢어버리고 규정대로 형사고발 한다는데요..

 

저는 통고기간(2월말)까지 입금 안해주면 형사처벌도 받게 하고 싶은데.

 

미리 쓴 진정취하서 때문에 2월말까지 임금을 안주더라도 민사로만 해야하는건 아니죠?

 

저한테 불리한건 아니겠죠?

경험있는 분들의 조언 좀 부탁합니다

  • ?
    anonymous 2014.01.28 18:58

    제가 경험을 해보질 않아서 머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만약 제가 님이라면 진정취하서의 용도를 물어보고 쓸건지 말건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어차피 급여가 입금이 되면 글쓴분이 다시 나와서 진정취하서를 작성해도 되는거구요..

    돈이 입금이 되었는데도 진정취하서가 작성이 안되어서 진정이 취하가 안되었다면 그게 오히려 모순인 상황인거죠..

    담당자에게 그게 꼭 필요한 서류인지..그리고 월급이 입금된 후에 다시 나와서 작성해도 되는거라면..

    월급을 먼저 확실히 한 뒤에 진정취하서를 작성하겠다..이렇게 말해보세요..

  • ?
    anonymous 2014.01.28 20:30

    근로감독관이 저보고

    무조건 처벌을 원하느냐, 급여 받는게 목적이냐 묻더군요.

    그래서 급여받는다면 처벌까지야 받을  필요가 있겠냐고  했더니

     

    근로감독관이 저보고 급여가 입금이 된 후에도 제가 처벌을 원하면 고발할수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제가 여러군데 사인은 했는데.

     

    처벌을 원하지 않음

    다시 재진정 안됨

    사유: 급여입금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로감독관에게 재차 물어봐도 급여가 입금되지 않으면 이건 무효라고 하긴 하는데.

     

    근로감독관의 행동이 이상하긴 합니다

    하도 근로감독관이 사용자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요. 막 의심이 가네요

  • ?
    anonymous 2014.01.29 09:27
    님은 그냥 무조건 저벌원하시믄되요
    합의는 근로감독과 암상관없고
    어차피 업체사장이 합의해달라하믄 생각해볼 문제임
    미리작성 가튼 개솔믿지마시고 법대로처벌하세요
    압류절차도 알아보시고
  • ?
    anonymous 2014.01.29 15:53

    저도 미리 작성했던적있습니다.


    여기서 어설픈 답변 듣지 마시고,

    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근로감독관은 공무원으로서 업무가 처리되길 바라는 사람들이고,

    법률구조공단은 업주에게 그자리에서  전화 한통 합니다.

    "고소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당신(고용주)이 지불하게 됩니다. 고소할까요? 입금할래요?"

    저는 30분 안에 입금되더군요.

    아참, 근로감독관에게 미지급 급여 확인서 같은 내용 받아 가셔야 합니다.

    좋은 경험 하셨네요. 살면서 이런 경험 한번쯤 안해보면 무슨 재미있겠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곧 지나갈 일입니다. 지나고 나면 웃을 일, 형사처벌이 정답일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등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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