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사회전선에 뛰어든 신입이 인사올립니다.
최근에 모 중소기업에서 임원면접을 진행하였는데 말씀하시기를
"퇴직금은 물론 별도이다. 쉽게 생각하면 월급여는 연봉 나누기 13이 될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만 이 말이 이해가 안되는건가요?
제가 아는 퇴직금별도는 [월급여는 연봉/12에 1년 이후 퇴직 시 퇴직금이 추가?적인 지급] 인데
위에 임원분이 하신 말씀은
[월급여는 연봉/13 이되 나머지 1/13은 상여금 지급이며 퇴직금은 별도] 가 되는건지
[월급여는 연봉/13 이되 나머지 1/13은 퇴직금 목적으로 제가 받을 돈을 적립?했다가 퇴직시 지급] 이 되는건지
(이 경우엔 퇴직금 포함이나 별 다를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그냥 [연봉/13이라는 말은 앞뒤 자르고 퇴직금포함] 이 되버리는건지...뭐 도통 알수가 없습니다.
물론 입사전에 연봉협상이 이루어지겠지만 협상이라는게 저도 뭐 정보를 알아야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외에도 연봉협상이나 근로계약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될 사항이라던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 등
선배님들께 몇가지 조언을 듣고자 글을 남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음...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연봉을 13으로 나눈다는건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연봉차이가 많이 나니 확실이 알아보고 출근하세요... 괜히 인사 다하고 자리 셋팅하고 ... 근로계약서 쓴다고 할때 이렇게 나오
나도 난감하고 회사도 난감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