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줄 의사가 없는것같아서 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사장은 안나왔구요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보고 진정 취하서를 미리 작성하게 하더군요
이것으로 사업주에게 2월말까지 급여지급을 통고하고 지급을 종용한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흔한가요?
그래서 급여가 입금되면 제가 작성한 진정취하서가 유효한 것이 되서 형사처벌을 안할 것이고
그때까지 안주면 취하서는 자기가 찢어버리고 규정대로 형사고발 한다는데요..
저는 통고기간(2월말)까지 입금 안해주면 형사처벌도 받게 하고 싶은데.
미리 쓴 진정취하서 때문에 2월말까지 임금을 안주더라도 민사로만 해야하는건 아니죠?
저한테 불리한건 아니겠죠?
경험있는 분들의 조언 좀 부탁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질 않아서 머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만약 제가 님이라면 진정취하서의 용도를 물어보고 쓸건지 말건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어차피 급여가 입금이 되면 글쓴분이 다시 나와서 진정취하서를 작성해도 되는거구요..
돈이 입금이 되었는데도 진정취하서가 작성이 안되어서 진정이 취하가 안되었다면 그게 오히려 모순인 상황인거죠..
담당자에게 그게 꼭 필요한 서류인지..그리고 월급이 입금된 후에 다시 나와서 작성해도 되는거라면..
월급을 먼저 확실히 한 뒤에 진정취하서를 작성하겠다..이렇게 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