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글의 삭제를 원하시는 업체 담당자분들께 : 내용의 사실여부가 문제가 되는 글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없으면 절대 글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문의: itnodong(at)gmail.com - 이메일로만 문의 받습니다. 전화로 업무를 방해하는 업체들의 요청은 처리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게시판 운영 원칙을 확인해주세요.
로그인해야 글과 덧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조합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회원이 되실 수 있으니, 등록후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 수 9960 추천 수 1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필명 IT노동자

 

입사시 정확히 물어 보시고 ,  퇴직금 포함(1/13)하여 연봉 주는곳은 가지 마세요.

 

한국IT 업체는 못된짓거리는 서슴없이 따라서 합니다.

 

연봉으로 직원을 기만하는 기본 안된  양아치들입니다.

 

또한, 퇴직 연금(**은행) 정확히 되는곳에 가세요..

 

- 단순비교하여 급여가 약간 적더라도 퇴직금별도( 퇴직연금으로 처리하는 ) 정직한 회사 가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www.ggulwiki.com/index.php/%ED%9A%8C%EC%82%AC%EC%9D%98_%EA%B0%81%EC%A2%85_%EA%BC%BC%EC%88%98%EB%93%A4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방법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1/13으로 분할한다.
  • 연봉이 퇴직금을 포함하는것은 불법은 아니나 유효하기 위한 몇가지 조건이 필요함[링크]
  1. 연봉계약시 연봉을 1/13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 1년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신청해달라는 근로자의 신청과(다만, 2012년 7월 24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구입 등 특정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3. 퇴직금을 지금했다는 확인서가 있는경우
  • 어찌되었건 1/13을 한다는거 자체가 연봉을 낮추겠다는 의지, 혹은 퇴직금을 아까워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준다고 보기 힘들다.
  • 2012년 11월부터 사측은 은행에 직원 퇴직금만 따로 매달 넣게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공공기관인 은행이 퇴직금을 운영하기에 1/13 연봉 포함 방법은 어렵게 되었다. 헌데 1/13 연봉 포함 방법 자체가 퇴직금을 안주려는 사측의 '기발한' 방법이다. 은행에 넣도록 하는 제도가 정착되더라도 '또 다른 기발한' 방법을 고안할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최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의 1)를 운용한다 하더라도, 연봉의 일부를 떼는 방식으로 퇴직금 적립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적립 의무는 어디까지나 사측(사용자)에 있기 때문이다.

[편집] 퇴직하는 사원을 붙잡아 두는 꼼수

  • 퇴직하는 직원에게 사직서 수리를 미룬다거나 혹은 결제를 안해줘서 차일피일 미루려는 꼼수.
  • 퇴직은 기본적으로 결제가 아닌 통보이므로 결재서류의 사인은 무의미함.
  • 법적으로 직원은 사직서 제출후 회사가 사표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30일후에 자동 퇴사 자격이 생김.
  • 또한 사표제출후 한달이내에 퇴직하는 직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으나 사측의 태도와 맞물려 승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것으로 알려짐.
    • 대부분의 손해배상 청구는 공갈협박에 가깝다. '의도를 가지고 전 직장의 업무를 고의로 망친 정황이나 증거'가 있을 정도나 사측이 승소할 수 있다. 가장 많은 형태의 공갈 협박인 '인수인계를 미흡히하여 작업 지연(혹은 불가)되어서 퇴직자를 고소하겠다'는 씨알도 안먹히는 소리이니, 저런 엄포를 들었다고 떨지 마라.
    • '제대로 된 일을 하는 멀쩡한 회사'라면 퇴사란 자체에 화가나 질나쁜 공갈 협박 자체를 하지 않는다. 그러한 회사가 또 많이 하는 공갈 협박이 '업계에 나쁜 소문을 내서 너를 도태시키겠다'는 것인데, 수준 이하의 공갈협박을 하는 회사(혹은 사람) 자체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곳(혹은 자)도 아니다. 극단적 비유를 하자면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처럼 저명하며 성공한 경영자가 20대 사원급 직원을 붙잡고 퇴사를 급작스럽게했으니 너를 손해배상 고소하겠다느니 업계에 소문을 내겠다느니 저질 협박을 할리 없지 않은가. 저런 공갈협박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 어쨌든 인수인계는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회사가 강제할수 있는 사항이 아님.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IT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사례 분석을 위한 설문 2022.07.28 13289
공지 프리하실 초급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점들! 57 1 2011.10.31 332917
4503 라톤테크 어떤가요 2014.04.16 1932
4502 플러스기술 궁금해요 2014.04.16 815
4501 포이시스 회사 궁금합니다 9 2014.04.15 2543
4500 SI 에서 SM.... 어떻게 해야할지 1 2014.04.15 1786
4499 첫직장 고민있습니다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려요ㅠ 4 2014.04.15 1799
4498 사이버라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선배님들 2 2014.04.15 4035
4497 30 초중반인데 임베디드로 도전하고 싶은데요.. 2014.04.13 995
4496 신입으로 취업했는데 진로가 애매합니다. 3 2014.04.13 2404
4495 블루버드소프트 어떤 회사인가? 2014.04.13 2745
4494 당신은 이런기업 다니겠습니까. 5 2014.04.12 2689
4493 플러스기술(주) 업체에 대해? 1 2014.04.12 1790
4492 임금체불업체 티베스(윤oo) 주의요망 3 2014.04.11 1916
4491 공덕 보험관리공단 플젝 어떤가요? 2014.04.10 811
4490 kt자체가 악덕 3인방인데 디비웨이가봤자지 2014.04.10 1940
4489 구우정보기술 아시는분 정보좀 알려주세용 1 2014.04.10 2549
4488 흔한 학원 IT생의 고민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려요 9 2014.04.10 1960
4487 레드소프트 아시는분~ 2 2014.04.10 2694
4486 앱포스터 , 지이아이티(geit) 회사 아시는분...? 2 2014.04.10 2111
4485 젠솔소프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2014.04.09 1621
4484 솔리드이엔지 회사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2014.04.09 1240
Board Pagination Prev 1 ...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 682 Next
/ 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