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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제목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

1. 불법 보도방(1)으로 취직함.

2. 불법 보도방이 다른 곳으로 소개하며 넘김

3. 그 소개한 곳도 알고보니 보도방(2)

4. 즉, (근로자) <- (보도방 2) <- (보도방 1)

   위와 같은 다단계 비슷한 방식으로 근로를 하게 됨.

---------------------------------------------------------------------

 

실제로 위와 같은 사례가 현 시점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도방(1)한테 착취당한 금액을 돌려받았다던가 하는 사례는 전혀 없나요??

 

파견법이 문제가 많은데 아직도 개선된 부분이 없어서

돌려 받은 사례 또한 없겠죠?..

 

  • ?
    anonymous 2024.04.28 12:59

    여기에 돌려받은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 근로자파견 업체 착취 임금 청구 승소 판결
    https://www.itunion.or.kr/xe/index.php?mid=JOBQNA01&page=6&document_srl=1686974

     

    중간착취 금액을 알아보는 방법

    https://www.itunion.or.kr/xe/index.php?mid=JOBQNA01&page=6&document_srl=1686960

  • ?
    anonymous 2024.04.28 15:37
    적당히하세요
  • ?
    anonymous 2024.04.28 16:01

    안녕하세요 글쓴이입니다.

    저 또한 이 기사와 내용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담긴 글을 따로 일터Q&A 게시글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itunion.or.kr/xe/index.php?mid=JOBQNA01&document_srl=1691268

  • ?
    anonymous 2024.04.28 21:07
    이번 기회에 불법 다단계 같은 보도방은 정리를 합시다 쉽게 찾는 방법이 급여일이 언제인지 물어보고 익월 10일 지나서 준다하면 거의 2차업체 이하임 앞에서 주는거 받으면 준다는식~ 좋은회사는 프리한테 자기들 직원처럼 당월25일에 지급하는 회사 많습니다 늦어도 당월 말일
  • ?
    anonymous 2024.04.29 12:43
    정리 안되요.
    회사는 못 없앱니다.
    이름 바꾸고 사업자 다시 내면 그만이에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이나 다들 관심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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