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쓴이입니다.
최근에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 분야에 발들였다가
어떤 보도방에게 불법 착취를 제대로 당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법률 지식을 익혔고
IT 파견 문화의 정말 어두운 면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어
하나 바로 잡으려고 이 글을 작성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종종 불법파견에 대해서 승소를 했다는 긍정적인 기사를 공유하는 글이 보이는데요.
안타깝지만 그건 IT 파견 근로자(프리랜서)들에게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파견법 조항에 이런게 하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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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고용의무) ①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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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파견 근로자가 어느 기업에서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무를 하게 된다면
파견법에 따라 해당 기업은 파견 근로자를 정직원으로 전환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불법 파견과 관련해서 근로자들이 승소했다는 기사들입니다.
아마 이 곳 IT 노조 사이트나 OKJSP 같은 사이트에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보셨을 겁니다.
판 뒤집힌 '불법파견' 재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4948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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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대기업으로 파견된 근로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 2년 넘게 이 곳에 파견 근무했으니까 이제 정직원 시켜줘!,
더불어 2년을 초과하면서 받은 차별 대우에 대한 보상도 해줘!"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파견 근로자 편을 들어준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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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파견 차별처우, 10년 치 임금 청구 가능해”...첫 판단
https://hyean911.com/archive/precedent/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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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삼표"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유진"은 "삼표"의 하청업체입니다.
"유진" 소속의 근로자들이 "삼표"로 파견나가 일해요.
그렇게 10년 정도 일했다고 칩시다.
파견법에 따르면 "유진" 근로자들은 2년 근무가 초과된 순간부터 "삼표" 정직원이 되었어야 했죠.
이 사실을 모르고 10년 동안 파견근무를 한 "유진" 근로자들은 법원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이 곳에 2년 넘게 다녔으니 하청업체 "유진" 소속이 아닌 "삼표"의 정직원이 되었어야했다.
더불어 나는 여기서 10년 동안 파견 근무를 해왔는데
2년만 파견근무가 인정되고 나머지 8년은 정직원 대우를 받아야했으나
8년 동안 파견근무자 취급을 받았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라!"
(ex. 파견근무자에게 연봉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정직원에게 연봉 3000만 원을 지급했다면
2년을 초과한 나머지 8년은 정직원으로 일하면서 3000만 원을 받아야하는데
파견근무자로 8년 동안 2000만 원을 받아왔으니
8년 동안 나는 8,000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 그러니 8,000만 원을 배상하라!
?? : 아니야 손해배상을 해야할지라도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너네는 3년치인 3,000만 원 밖에 배상 못받아.
대법원 : 아니야 최근에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된 판결이 나왔어
우리는 과거 판결을 따라.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손해배상에 대해서 10년치까지 모두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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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근로자파견법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하나 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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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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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한 IT회사에 프로그래머 정직원과 프로그래머 파견직(계약직)이 있다면 차별 대우하지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직원이 되었어야했던 "유진" 소속의 파견 근로자들이 정직원과의 임금 차별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IT 파견문화는 어떤가요?
대부분 위의 기사 내용과는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일단 경력서 위조를 하구요.
그 위조한 경력서로 근로자 몸 값을 부풀린 후 그 차익으로 보도방이 가져가는 꼴입니다.
그리고 경력서 위조는 사문서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 안됩니다.
제가 경찰서, 고용노동부에 증거와 같이 민원 넣어보았습니다. 어떤 도움도 못받습니다.
행안부같은 공공기관에서 전달하는 공문서 위조만 형사처벌 받습니다.
또 불법 보도방은 파견법의 제제를 피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파견 보낼 때
파견 계약서가 아닌 "도급"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원을 넣어도 근로자 파견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더러 사실상 관련도 없습니다.
파견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면 상황이 조금 달라졌겠지만
경력서 위조로 착취당한 임금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할거라고 봅니다.
그에 걸맞는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급법은 파견법보다 더더욱 조항이 허술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조항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 누가 당하냐?
과거의 저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나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문제는 지금도 국가에서는 국비학원 통해서 무슨 공장 찍듯이 IT 초년생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IT 문화의 현실에 대해 뭘 알겠어요??
다들 아무것도 모르고 도보방 들어왔다가 뒤늦게 임금 착취 당한 걸 알고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어보면 현재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고 포기하고 그러는 겁니다.
설령 경력서 위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최대한 줄이고 어떻게든 차익으로 수익을 보려하는 보도방의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가격 흥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그 대상이 사람이라서 좀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 꼭 참고하시고 현명한 근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하며 이 더러운 바닥을 제대로 체감 중인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제 글이 IT 문화에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바랍니다.
정리
타직종의 불법 파견
▶ 2년 초과 파견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을 안해주는 경우
IT의 불법 파견
▶ 보도방이 근로자의 경력서를 위조하여 임금 차익으로 수익을 보는 경우
OR 파견 계약서가 아닌 도급 계약서 체결로 파견법을 피해가는 경우
그래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되는 겁니다. 업무자체가 도급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보도방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형태는 99.99% 파견근무하는 겁니다.
그런 보도방들은 99.99% 고용노동부에서 파견업체 허가를 받지 못했구요.
그래서 불법파견업체인겁니다.
이렇게 소송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군요.
진짜 소송 중이라면 승소하시고 소송에서 결과나오면 판결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