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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세요 글쓴이입니다.


최근에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 분야에 발들였다가

어떤 보도방에게 불법 착취를 제대로 당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법률 지식을 익혔고

IT 파견 문화의 정말 어두운 면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어

하나 바로 잡으려고 이 글을 작성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종종 불법파견에 대해서 승소를 했다는 긍정적인 기사를 공유하는 글이 보이는데요.

안타깝지만 그건 IT 파견 근로자(프리랜서)들에게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파견법 조항에 이런게 하나 있습니다.

------------------------------------------------------------------------------------

 제6조의2(고용의무) ①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 즉 파견 근로자가 어느 기업에서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무를 하게 된다면

파견법에 따라 해당 기업은 파견 근로자를 정직원으로 전환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불법 파견과 관련해서 근로자들이 승소했다는 기사들입니다.

아마 이 곳 IT 노조 사이트나 OKJSP 같은 사이트에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보셨을 겁니다.


판 뒤집힌 '불법파견' 재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49487g

---------------------------------------------------------------------------------------

위 기사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대기업으로 파견된 근로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 2년 넘게 이 곳에 파견 근무했으니까 이제 정직원 시켜줘!,

더불어 2년을 초과하면서 받은 차별 대우에 대한 보상도 해줘!"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파견 근로자 편을 들어준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


대법 “불법파견 차별처우, 10년 치 임금 청구 가능해”...첫 판단

https://hyean911.com/archive/precedent/2576

---------------------------------------------------------------------------------------

이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삼표"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유진""삼표"의 하청업체입니다.

"유진" 소속의 근로자들이 "삼표"로 파견나가 일해요.


그렇게 10년 정도 일했다고 칩시다.

파견법에 따르면 "유진" 근로자들은 2년 근무가 초과된 순간부터 "삼표" 정직원이 되었어야 했죠.


이 사실을 모르고 10년 동안 파견근무를 한 "유진" 근로자들은 법원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이 곳에 2년 넘게 다녔으니 하청업체 "유진" 소속이 아닌 "삼표"의 정직원이 되었어야했다.

더불어 나는 여기서 10년 동안 파견 근무를 해왔는데

2년만 파견근무가 인정되고 나머지 8년은 정직원 대우를 받아야했으나

8년 동안 파견근무자 취급을 받았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라!"


(ex. 파견근무자에게 연봉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정직원에게 연봉 3000만 원을 지급했다면

2년을 초과한 나머지 8년은 정직원으로 일하면서 3000만 원을 받아야하는데

파견근무자로 8년 동안 2000만 원을 받아왔으니

8년 동안 나는 8,000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 그러니 8,000만 원을 배상하라!


?? : 아니야 손해배상을 해야할지라도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너네는 3년치인 3,000만 원 밖에 배상 못받아.


대법원 : 아니야 최근에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된 판결이 나왔어

우리는 과거 판결을 따라.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손해배상에 대해서 10년치까지 모두받을 수 있어.)

---------------------------------------------------------------------------------------

뭐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근로자파견법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하나 더 있어요.

------------------------------------------------------------------------------------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쉽게 말하면 한 IT회사에 프로그래머 정직원과 프로그래머 파견직(계약직)이 있다면 차별 대우하지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직원이 되었어야했던 "유진" 소속의 파견 근로자들이 정직원과의 임금 차별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IT 파견문화는 어떤가요?

대부분 위의 기사 내용과는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일단 경력서 위조를 하구요.

그 위조한 경력서로 근로자 몸 값을 부풀린 후 그 차익으로 보도방이 가져가는 꼴입니다.

그리고 경력서 위조는 사문서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 안됩니다.

제가 경찰서, 고용노동부에 증거와 같이 민원 넣어보았습니다. 어떤 도움도 못받습니다.

행안부같은 공공기관에서 전달하는 공문서 위조만 형사처벌 받습니다.


또 불법 보도방은 파견법의 제제를 피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파견 보낼 때

파견 계약서가 아닌 "도급"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원을 넣어도 근로자 파견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더러 사실상 관련도 없습니다.

파견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면 상황이 조금 달라졌겠지만

경력서 위조로 착취당한 임금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할거라고 봅니다.

그에 걸맞는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급법은 파견법보다 더더욱 조항이 허술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조항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 누가 당하냐?

과거의 저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나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문제는 지금도 국가에서는 국비학원 통해서 무슨 공장 찍듯이 IT 초년생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IT 문화의 현실에 대해 뭘 알겠어요??

다들 아무것도 모르고 도보방 들어왔다가 뒤늦게 임금 착취 당한 걸 알고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어보면 현재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고 포기하고 그러는 겁니다.


설령 경력서 위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최대한 줄이고 어떻게든 차익으로 수익을 보려하는 보도방의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가격 흥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그 대상이 사람이라서 좀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 꼭 참고하시고 현명한 근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하며 이 더러운 바닥을 제대로 체감 중인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제 글이 IT 문화에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바랍니다.


정리

타직종의 불법 파견

▶ 2년 초과 파견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을 안해주는 경우


IT의 불법 파견

 보도방이 근로자의 경력서를 위조하여 임금 차익으로 수익을 보는 경우

    OR 파견 계약서가 아닌 도급 계약서 체결로 파견법을 피해가는 경우

  • ?
    anonymous 2024.04.28 16:20

    그래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되는 겁니다. 업무자체가 도급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보도방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형태는 99.99% 파견근무하는 겁니다.
    그런 보도방들은 99.99% 고용노동부에서 파견업체 허가를 받지 못했구요.
    그래서 불법파견업체인겁니다.

     

    이렇게 소송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군요.

    진짜 소송 중이라면 승소하시고 소송에서 결과나오면 판결문 부탁드립니다.

  • ?
    anonymous 2024.04.28 16:24

    안녕하세요 글쓴이입니다.
    말씀주신 내용 매우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은 불법 보도방을 떠나 좀 더 예외적인 케이스이기에 소송을 걸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판결이 나면 더 상세하게 이야기 하려고합니다.
    아마 1년 뒤에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 ?
    anonymous 2024.04.28 16:24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 ?
    anonymous 2024.04.28 16:24
    글쓴이입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
    anonymous 2024.04.28 16:35
    파견가서 계약서 쓰고 일하다가 명확한 문서로 전달받은 이유없이 나가라면 일방적 계약파기로 민사걸면 이깁니다. 다만 무단결근, 권고사직(큰 잘못도 안하고도 ㅂㅅ같이 나가란다고 순순히 나간 경우 )는 본인 책임. 디비나,소스 죄다 날려 먹어서 복구가 어려운 객관적인 해고 사유 아닌 경우는 소송 걸어 다 받아내세요.
  • ?
    anonymous 2024.04.28 16:39

    글쓴입니다. 죄송한데 내용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파견나가서 일하다가 강제로 쫓겨나면 민사 걸어서 착취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보도방 쪽에서는 저를 강제로 내쫓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일하면 일할수록 임금 착취를 계속하며 이익을 보는데 그냥 냅두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는 임금 착취하는걸 뒤늦게 알아서 제가 자진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
    anonymous 2024.04.28 16:45
    하나은행처럼 대가없이 평일 야근 주말근무 부려먹고(원청 PM이 나오라는식으로 스탠딩미팅때 무언의 압력을 넣음) 제날짜에 오픈해줬는데 고객 핑계대고 원청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일자를 한달 앞당기면? 이런경우 소송해야되나요? 아니면 양아치 똥파리들 욕만하고 삭혀야될까요?
  • ?
    anonymous 2024.04.28 16:54
    계약이 남앗으면 소송걸면 된다고 이해 됩니다.
    저는 일년 계약인줄 알앗는데.
    고객사가 3개월 쪼개기 계약 이더군요.
    그래서 에러 다 잡아주니 계약이 담달 까비라고 비용문제로 나가랍니다. 일년이면 3개월 나갓는데 말이죠.
    이런 드러운 경우도 잇더군요.
    이제 개선건은 절대 안할겁니다.
    뭐 이런 개같은 새기들이 다 앗는지
  • ?
    anonymous 2024.04.28 17:00

    글쓴입니다만 계약서에 1년이라는 내용만 명시되어있다면 그건 충분히 민사 소송 가능해보입니다.

  • ?
    anonymous 2024.04.28 18:32
    계약서 안 읽어보고 사인한건가요?
  • ?
    anonymous 2024.04.28 16:46
    보도방에 이력서 넣거나 그런회사 직원으로 경력 뻥튀기하는거 자체를 하는 개발자가 문젭니다, 죄다 동조 해놓고 자기 불리할때만 정의 따지죠. 1차 아니면 이력서 내지 말아야합니다. 현장에서 경력 뻥튀기나,보도방 타고 들어온 사람들 신고하던가 텃새부려 불편하게 만들던가 해야됩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1차 놈들이 재하청 내니까 보도방이 움직인건데? 다 부질없는 짓임.
  • ?
    anonymous 2024.04.28 16:49
    옳으신 말씀~~~
  • ?
    anonymous 2024.04.28 16:54
    맞아요 ㅋㅋ
  • ?
    anonymous 2024.04.28 16:57

    글쓴이입니다.

    거짓말 안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 또한 경력뻥튀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회초년생이었고 세상 물정 몰랐던 상태였죠.

    보도방 대표도 모두가 이런다며 온화한 표정으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이 바닥에서는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해야 인터뷰 통과를 할 수 있어 그렇다 너무 걱정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냥 속아 넘어가버렸죠.
    그게 저를 위한 것이 아닌 보도방 배채우기 용도였다는 사실은 당연히 뒤늦게 알게되었구요.

    제가 아무것도 몰랐던 바보였기도 했고
    지금은 당연히 머리가 커져서 바로 거절할 수가 있지만
    여전히 사회 초년생이나 국비 출신 분들은 모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고
    후배 분들은 좀 더 청렴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 ?
    anonymous 2024.04.28 17:20
    2년이면 정직원해달라는게 악법임.무식한 현기차 쓰레기들이 요구해서 이 사단이 난거 같은데 중요한건 1차가 재하청 못하게하고 직접 계약한 프리한테 지가 받는 금액에서 몇프로 떼고 줄건가만 법이 정해주면 만사 오켸이. 그런날이 오진 않겠지만....
  • ?
    anonymous 2024.04.28 17:31

    글쓴이입니다. 제가 가장 바라고 있는 부분과 거의 일치하네요.

    사실 보도방이던 헤드헌팅을 하던 어디 파견을 보내던 중개쪽은 몇 %만 떼가고 나머지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법적 조항만 생기면 거의 모든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건설 현장의 인력사무소는 노동자 임금의 10% 이내로만 소개비를 가져가야한다라는 "직업 안정법"이라는 법이 있어 이런 착취와 관련된 갈등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 다른 직종에는 이런 법적 조항이 없는 건지 의문입니다.

  • ?
    anonymous 2024.04.28 17:33
    파견을 이야기 할려면, 먼저 고용형태를 먼저 확정을 지은다음에야 가능 한 겁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될 수 없어요.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4대보험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들은 4대보험을 낼 생각들이 없으시죠. 고용보험을 왜 내는거냐?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근로자가 되면 4대보험은 의무조항입니다.
    만일 파견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1) 지역노도위원회에 근로자 확인을 인정 받아야 하고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근로자 지위확인 재판을 해야하고 거기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주는거니까, 거기서 다시 불법 파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게 순서 입니다.
  • ?
    anonymous 2024.04.28 17:47
    사대보험 다내고있음 안뜯던 산재 더 안뜯던 고용보험 의무화됐음. 문제는 정부가 개같은 구조를 방치하고 법원은 그 안에서 노동자로 봐야되네 아니네  해석을 지맘대로 내고있음. 개발자는 법무식하고 변호사비 아까워 우물쭈물
  • ?
    anonymous 2024.04.28 17:49
    글쓴입니다. 저도 윗 분과 마찬가지로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모두 냈었습니다.
  • ?
    anonymous 2024.04.28 18:02
    그래서 사대보험이랑 근로자 여부는 상관이 없어지고 똑같이 옆에서 같은일 해도 눈이 먼건지 먼 척하는지 법원은 일일이 개인이 뭘 자꾸 증명을 하라함. 아닌걸 피고인 업체가 증명해야되는거 아닌가? 계약전에 업무량,소요시간,경비 책정해서 합의하에 일한거라면 누가 도급 아니라함? 몇월며칠까지 시키는데로 열심히하겠음이라는 계약서에 뭔 또 증명하라 질할임. 이건 나라가 의지가 없는거임.
  • ?
    anonymous 2024.04.28 18:14

    글쓴입니다.

    현재 불법 보도방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으로써 개인이 직접 증명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정말 큰 공감을 합니다.

    경찰서, 고용노동부, 법원 그 어떤 곳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로 어떤 계획을 세워 실행했고 그 계획이 나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어
    지고 있던 소송을 이길 수도 있는(?) 상황으로 바꾸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승소하면 참 좋겠네요 :)

  • ?
    anonymous 2024.04.28 20:25

    이런게 정말 중요한 이슈아닙니까!!
    또 이슈 끊겠다고 git이 어쩌고 저쩌고, 나이가, 등급이, 자격증이, 세금이, 사업자등록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건 보도방으로 간주하겠음. 우선 검색부터하세요. 

    자바스크립트 sittimeout 검색해보라니까? 검색 다했는데요. 여기서 뭐 봐야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아니시잖아요?? 

  • ?
    anonymous 2024.04.28 21:03
    옳습니다~~~박수
  • ?
    anonymous 2024.04.29 11:00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 홍보는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것이 맞아요
  • ?
    anonymous 2024.04.29 11:02
    부디 승소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는 순수한데 그 것을 악용하는 업체들이 문제 인데
    그들도 모르진 않겠지만
    인정하면 괴로우니 우기고 모른 척 하는 것이겠지요
    이해 하자고 쓴 글은 아니지만

    모두들 힘내시죠 화이팅
  • ?
    anonymous 2024.04.29 12:02
    개인사업자 도급계약은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막달 임금이나, 지 맘대로 계약파기 등등 자주 당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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