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발이나 운영을 하진 않고 순수 IT 컨설팅(ISP,BPR,PI 등 포함 기타)을 전문(프리)으로 합니다
경력상으로는 꽤나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경력의 반 정도는 개발 경험이 있어, 여기에 논의된 업체로부터도 가끔
메일이나 프로젝트 참여 요청이 오기도 합니다만, 도대체 어떤기업인가 하는 생각에 아주 가끔 업체를 조회하러 오는 편입니다
이번 SI 업체에서 BPR컨설팅 의뢰가 왔고(SI 프로젝트 내용중 BPR컨설팅 영역이 있음), 해당 계약을 진행하려던중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초안계약서를 보내주더라구요 . 저는 당연히 반발했고 개발은 그런식으로 할지 몰라도 컨설팅의 경우에 이런 계약은 없다. 머리에 총알 박히지 않고서야 이것을 받아들일리 없다라면서 해당 조항 삭제내지는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진행담당자는 처음에 자기네는 원래가 이렇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몰고 가더군요. 무슨 초딩도 아니고 제가 받아들일리가 없겠죠. 제가 완고하니 그나마 담당자는 처음에는 조항내용을 바꿔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선가 찾은 표준약관도, 일반적인 컨설팅 표준 계약서도 샘플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듯 했는데, 조항 고치고 어쩌고 개인 일정으로 인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 문제로, 갑자기 투입일정을 며칠 미루더니, 결국은 최종 답변이 왔는데, 대표이사가 거부했다네요. 조항 바꾸는 것도, 삭제하는 것도요. 저도 이런 계약은 거부한다면서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조금 웃음이 나오더라구요 다른 컨설턴트를 찾아보겠지만 컨설턴트에게 이게 통하고 가능하리라고 보는게 도대체 여기는 뭐하는 집단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IT컨설턴트는 기본적으로 경력이 높은 편입니다. 바보라 하더라도 이런건 볼줄은 안다는거죠.본능영역에 속한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놀란점이 이런계약이 업체에서 너무 당연하게 요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개발자들이 사고를 많이 친다면서 이유를 합리화 하려 합니다)
물론 상호 문제가 없이 서로 잘 끝났을때는 불공정 계약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정실 가기전과 갔다온 후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럴싸하게 포장된 조항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으시는 개발자 분들에 향후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계약을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내가 스스로 노예를 선택할 것인지 협력자로서 동반자 관계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제 0 조 (계약의 해지)
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기간을 연장할 경우
2) '을'이 과업 기간 내에 모든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을'이 과업을 이행하는데 불성실 하거나 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갑'이 판단할
경우
4)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제반 사항을 위배 하였을 경우
5) '갑'이 과업 이행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0+1 조 (해약 시 배상)
1) ;갑'은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을 임의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해약
시까지의 작업 진행도에 따라 소요된 비용을 '을'에게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 미국의 Lay-off개념이네요. '낼부터/ 지금부터 너 해고야' 라고 해도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거죠 ㅋ
2) 천재지변을 제외한'을'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을'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20%를 배상하여야 한다.
--> 결국은 을의 해지 요구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