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겠냐? 보도방이 법대로 하니까 질 수 밖에 없는 거지.
핵대중이 파견법이라는 개법을 만들었고, 보도방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그 개법을 이용해서 최대한의 수익률을 챙기고 싶을 뿐인거지.. 언제까지 개돼지 처럼 당하고 있을래 ㅋㅋㅋ
정신 차려라. 원인제공자를 족쳐야 되는거란다.
필명 | IT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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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겠냐? 보도방이 법대로 하니까 질 수 밖에 없는 거지.
핵대중이 파견법이라는 개법을 만들었고, 보도방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그 개법을 이용해서 최대한의 수익률을 챙기고 싶을 뿐인거지.. 언제까지 개돼지 처럼 당하고 있을래 ㅋㅋㅋ
정신 차려라. 원인제공자를 족쳐야 되는거란다.
모두가 원청에서 지급한 임금, 수수료 내역을 요청하면 보도방이 날뛰지 못 할 거다.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는 이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즉,근로자가 원청에서 받는 임금이 얼마인지 알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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