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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우선 파견업 허가 업체이면 해당 됩니다. 그리고 근로형태가 파견인데 허가를 안받있다면 불법파견업체입니다.

 

파견직 근로자가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수수료 내역 및 파견계약서에 대한 요청에 관한 법률 근거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이 법률에 따르면:파견근로자는 자신이 받는 임금과 수수료에 대한 내역을 파견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제26조 2항) 요청을 받은 파견회사는 이를 문서로 제시해야 합니다

2.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 등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2조 2항)

 

이러한 규정은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파견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 투명하게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스스로 포기한 권리는 그 누구도 찾을 수 없읍니다!

  • ?
    anonymous 2024.04.17 13:23
    감사해요
  • ?
    anonymous 2024.04.17 14:12
    수고스럽겠지만 계속 올려주셔서 새로 오는 개발자들도 알 수 있게 꾸준한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 ?
    anonymous 2024.04.17 20:49
    감사합니다.
    게속 올리겠습니다.

    it노조 차원에서 무허가 불법파견업체를 신고하면 좀더 영향력이 있을것 같습니다.
  • ?
    anonymous 2024.04.17 15:50
    정말 유익하네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공유되어 더욱 청렴한 IT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
    anonymous 2024.04.17 16:11
    풋...혼자 글쓰고 혼자 댓글 달고..
    이런거 올리려면 님 사례 먼저 얘기하면서 하세요
  • ?
    anonymous 2024.04.17 18:02
    보도방 아저씨 찔리냐??
  • ?
    anonymous 2024.04.17 20:10
    미쳤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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