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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1년짜리 프로젝트에 

업체는 3.3 원천징수 별개로 

고용보험을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 프리랜서 반반) 

 

2월 프로젝트 종료인데.. 

이후 프로젝트를 못 잡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까 합니다. 

 

현재 받고 계시는 프리랜서 횽님들이 계실까 해서 여쭤 봅니다. 

어떤 경로 및 절차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신청 및 진행 절차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설 연휴 보내시고요. ~ 

한해 수고 많은 셨습니다.!!!!

  • ?
    anonymous 2024.02.07 16:37
    계약했던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권고사직등 회사 사정으로 퇴직했다는게 증명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고용보험 납부했다고 100%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 할겁니다
    계약한 회사 총무팀에 문의하면 잘 알려줍니다
  • ?
    anonymous 2024.02.07 17:13
    네 되요 직전기간동안 근로일기준 180일?? 대략 7개월정도 고용보험내셨으면 가능하고 센터한번가야댑니다
  • ?
    anonymous 2024.02.07 18:00
    전 일이 있어서 작년 중후반부는 일을 그냥 쉬다가
    (이때 미리 신청할걸 무지 후회ㅜㅜ),
    1월 중반에 신청해서 지금 구직급여(=실업급여) 대상자 된 상태입니다.
    (1월달 구직급여인)6일치 인가 7일치 분은 몇일전 받았구요.
    보험료 낸 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다른데,
    전 1년(또는 한달 모자른 상태) 내었고,
    구직급여는 150일치 받습니다.
    일 6만6천원이구요.
    가까운 고용노동본부 현장 방문해서 상담받고 1시간 정도 교육받으면 됩니다.
    전 송파라 가락시장쪽에 있는 동부고용노동센터 방문했습니다.

    추가로, 프리는 조기취업대상 인가? 조기 취업하면 나머지 기간 받을 금액 반 받는 시스텀, 그 대상에서 제외더군요.
  • ?
    anonymous 2024.02.08 07:23

    참고로 개인사업자 있으면 급여 신청 불가입니다.
    파산 신청 후 신청 가능합니다.

  • ?
    anonymous 2024.02.08 07:52
    글쓴이 입니다.
    자세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당당하게. 와이프에게 놀겠다고 말 할 수 있겠네요. ㅋㅋㅋ
    설 연휴 잘 보내세요. ^^
  • ?
    anonymous 2024.02.14 02:32
    혹 보철 기구 필요하세요
  • ?
    anonymous 2024.02.08 18:05
    고용보험 납부기간 180일 아니고 IT프리는 최근 24개월중 12개월 납부했어야됨
    프리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자격됨
    서류중 이직확인서 필요없음,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 확인되면
    교육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하고 고용센터 찾아가면 됩니다.
  • ?
    anonymous 2024.02.15 00:22
    이 글이 정확한 최신정보입니다
    일반 고용직과 특수 고용직의 구직급여 수급 조건이 다릅니다. 근처 고용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
    anonymous 2024.02.19 08:43
    2년이내 12개월 고용보험 이력 있음 실업급여 가능해요
    저도 이거 보고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고 있어요

    https://honeyinfonote.com/it근로자-반프리-프리랜서-인경우-실업급여-받을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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