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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상대방 변호사측이 합의 원하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합의서 보내느니 뭐니 

상대방 변호사는 돈받고 자기 고객에게 유리하게 중개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 처벌 가능한거면 바로 경찰 검찰 넘겨서 최대한 처벌받도록 진행 하겠죠 

 

변호사도 유죄로 이끌기가 어렵다는걸 알기에 겁주면서 합의로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업체에 관해서 안좋은글을 적었네  뭐네 하면서 명예훼손 같은 이게 성립이 되려면 

그 글들이 모두 허구이고 거짓말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잡플래닛에  수천개 기업의 퇴사자들 

회사 비방하는글 수만개인데 이 사람들을 모두 법적처벌 하기 매우 어려운것처럼요~

 

글을 적은 수만명의 사람들이 모두 유죄라면

잡플래닛 사이트 자체가 소송으로 존속할수가 없었겠죠

 

그 회사를 다니면서 실제로 겪었던일   예를 들어  입사비를 받았다던지  월급을 떼였다던지

사실에 근거한  글은  공공의 이익에 근거하여 재판 가더라도 무죄입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第310條(違法性의 阻却) 第307條第1項의 行爲가 眞實한 事實로서 오로지 公共의 利益에 關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재판가기도 어렵겠지많 재판가서 무죄받고 나면

오히려 무고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역고소 가능합니다

해당기간의 법적비용 노동비용  피해청구 모두 역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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